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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물학대 혐의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형…'미필적 고의' 인정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밧줄로 묶어 고꾸라지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물권 분야를 연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17일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750). 양벌규정(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제작진)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마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동물을 출연시켜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방송 제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제작진은 말을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된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의 7화 방영분이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2021년 11월 2일,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사냥터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고 밧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해 앞으로 고꾸라지게 했다. 피해 말은 촬영 닷새 뒤 숨졌다. 2022년 1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 100여개 동물권 보호 단체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미국에서는 1939년 이후로 ‘태종 이방원’처럼 트립 와이어를 사용해 말을 고꾸라뜨리는 촬영 기법이 금지돼 있다. 이런 기법이 2022년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드라마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다”며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경각심 갖게 될 것"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에서 제작진 측은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촬영 과정과 그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 말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촬영방법을 함께 결정한 이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동물자유연대의 한재언(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작진이) 말의 상해 가능성을 예견했고 다른 대안을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택한 점, 이에 더해 원래 말이 아닌 대역 말을 섭외했다는 점 역시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적·계획적인 사전 공모 범행인데 형이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김소리(35·4회) 변호사는 "형이 낮아 아쉽지만 방송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제작진 등이) 보다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재언 변호사는 "직원이 동물학대를 범했을 때 그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미필적고의
드라마
동물학대
홍윤지 기자
2024-01-19
형사일반
[AI가 쓴 판결기사]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익침해와의 연관성에 따라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2023도6735, 대법원 형사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공소외인과 다투다 밀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후두부 경막외출혈로 사망하였다. 법원은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발생 위험이 상당히 증가되고, 그 선행행위가 법익침해의 발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경우 행위자에게 보증인 지위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옮기는 선행행위를 한 이상 폭행에 의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구조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2023년 7월 27일 판결) 지난 4월부터 법률신문에서 선보인 ‘AI가 작성한 판결기사‘는 윤상원(28·변호사시험 12회) 대구고검 공익법무관(구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이사)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되고 있다.
부작위범
과실치사
박수연 기자
2023-08-24
형사일반
[판결] 퇴사 후 경쟁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반출… 이직 회사도 책임
차량용 LED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존 일터의 산업기밀을 무단 반출한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최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178). A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든 대만 기업으로, 국내 업체인 B사보다는 후발주자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B사는 A사보다 먼저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차량용 LED 시장에 진출했다. 2013년 B사에 입사해 사업부장, 그룹장 등으로 근무한 C씨는 2016년 6월 퇴사한 뒤 영문 가명으로 2016년 7월 A사에 입사했다. C씨와 함께 B사에 근무하던 D씨와 E씨도 C씨의 권유를 받아 2016년 10월과 2016년 8월 A사로 이직했다. D씨는 B사에 근무할 때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하지만 C씨의 권유를 받고 A사로 이직을 결정한 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 보내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자, B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로부터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C씨는 A사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제·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전방지 관련 조치 제대로 안 해” E씨 역시 B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음에도, B사 재직 당시 사용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반납하지 않고 A사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USB에는 B사의 주요자산인 제품 관련 자료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이직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료 유출 등의 낌새를 알아챈 B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A사와 C씨, D씨, E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 등을 기소하면서 A사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A사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C씨 등이 취득한 B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B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됐고, 이 정보가 A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산지원, 외국회사·이직 직원에 벌금·징역형 선고 이어 "(A사는) C씨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C씨 등이 영어로 기재된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고 USB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C씨 등이 손쉽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복제·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 E씨에 대해서도 "B사 보안절차 및 서약을 무시하고 A사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74). 피해 회사인 B사의 고소를 대리한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직원이 타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주(31·변호사시험 5회) 율촌 변호사는 "B사가 내부적으로 자료 유출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가 최선이겠지만 유출된 경로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유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어렵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이직자 채용 때 영업비밀 침해 소지 등의 검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무단반출
경쟁회사
한수현 기자
2020-09-17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882). 애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1월 김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김씨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해당 조항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이러한 대여에 따라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전자금융법 위반 처벌 못해” 무죄판결 이어서 "보이스피싱 단체가 김씨에게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용하려고 한 부분은 김씨의 신용도 확인 및 이자출금 정도인데, 신용도 확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김씨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이 사건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데 이는 신용에 문제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인 고영남(46·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본인을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받는 범행 시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데, 이때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계좌 등을 얻어낸다"며 "김씨 역시 그런 보이스피싱 단체의 수법에 속아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김씨 같은 사람들까지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재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대출 받으려는 목적으로 대출 관련 서류인 줄 알고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경우까지 법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남가언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정액'… 항소심서 "무죄"
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은 여성의 머리에 정액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의로 정액을 뿌린 것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304). A씨는 지난해 5월 버스 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성 B씨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비염으로 재채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정액을 뿌린 적은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머리에 정액을 묻힌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단지 머리에 냄새나는 액체가 묻어있었고 이전에 뒷자리에서 머리를 건드리는 기척을 느꼈기 때문에 A씨가 고의로 정액을 묻혔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버스 내 좌석의 위치와 승객 등 주변상황을 보더라도 A씨가 몰래 사정하거나 정액을 뿌리기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B씨 머리카락에서 A씨의 정액과 타액이 함께 검출됐는데 정액의 양이나 정액과 타액의 구성비율, 정액과 타액이 묻은 시점과 선후관계 등은 알 수 없다"면서 "A씨가 고의로 B씨의 머리에 정액을 묻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의 타액과 정액이 다른 경로를 통해 B씨의 머리에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류인규(35·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우선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정액을 묻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가 필요했는데,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보면 A씨가 특별히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버스 좌석 주변에 휴지나 정액이 떨어져있거나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국과수는 0.001ml 이하의 정액 검출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타액이 함께 검출됐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전부터 A씨의 옷이나 손에 정액이 묻어있었고, 이것이 침이 튀면서 같이 B씨 머리카락으로 옮겼을 수도 있다고 봤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정액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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