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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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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방치된 15개월 딸 사망하자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6개월 확정
2022년 12월 6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71).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남편 B 씨를 면회하기 위해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하다가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딸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다 출소한 B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담아 자신의 본가 빌라 건물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한 뒤에도 2년10개월 간 양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을 늘려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B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아동학대
양육수당
홍윤지 기자
2024-04-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317).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장선
선거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4-03-27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가슴 성형수술 도중 '3도 화상' 입힌 의사 '집행유예' 확정
전기수술기로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1418).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8년 4월 B(31·여) 씨에게 가슴확대수술과 팔 지방흡입술을 실시하던 도중 화상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술 당시 진단 및 치료내용, 화상 발생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수술에 소위 '보비(Bovie)'로 불리는 전기수술기를 이용했다. 보비는 세포조직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열효과를 이용하여 피부나 세포조직을 절개·응고하는 기기다. 보비로 수술을 할 때는 환자의 피부에 패치 형태로 만들어진 전극을 부착한다. 패치가 수술 도중 떨어지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술 과정에서 이 패치는 신체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뼈가 없고 근육이 많은 종아리·배·허벅지·위팔 등 신체 부위에 부착되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패치를 B 씨의 정강이에 붙였다. A 씨는 패치 부착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도중 패치가 떨어져 B 씨는 한쪽 발목과 발 부위에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간호조무사에게 패치 부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1심은 "B 씨는 의료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어 A 씨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사고 확인 직후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켰던 점 등 사고 후의 적절한 대처를 취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의료사고
성형수술
박수연 기자
2024-03-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에게 환자 체외충격파 치료 맡긴 의사… 벌금형 확정
<사진=FREEPIK> 간호사에게 환자 치료를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해당 간호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간호사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는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5).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병원 의료원장이던 A 씨는 2018년 2월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2~3월 총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환자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치료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와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때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다"며 "B 씨도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의 지속이나 합병증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보다 의학적 안전성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진 간호사에 의해 체외충격파 치료가 시행된 경우, 그 횟수와 시행 간격에 비춰 위험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해당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몸에 치료를 시행할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는 피고인들 주장과는 달리, A 씨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은 사정 등에 비춰볼 때 B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료행위의 보조자인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진료행위
진료보조
간호사
체외충격파치료
이용경 기자
2024-02-12
형사일반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739).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범행 도구인 흉기를 훔쳐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100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1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작스럽게 흉기 공격을 가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후두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뒤에도 쓰러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 등을 했다"며 조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한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 심신장애는 아니고 심신미약, 즉 사물의 감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할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에 따라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명령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도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다른 유사한 여러 이상동기 범죄들의 발생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사회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정들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복합적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흉기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만 찌르는 등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 '망상에 빠져 이런 역겨운 범죄를 저질렀다.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하는 등 터무니없고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살인 사건 피고인 중에서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반성문에 기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취업을 앞둔 22세의 청년이 사망했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백주대낮 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으며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
살인미수
흉기난동
이용경 기자
2024-01-31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62).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진료받은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다"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를 버티다 사망했다.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 및 주변인을 위한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 등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이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바로 운전하는 등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을 자행한 점, 범행 후 태도, 재판에 임한 자세, 죄질 등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6일 구속기소됐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범행 당일 신 씨는 인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45·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신 씨의 마약류 오남용 혐의,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약물운전 방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양쪽의 사실관계가 항소심 재판 등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실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도주치사
뺑소니
교통사고
약물운전
홍윤지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판결] 김밥·떡볶이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확정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14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복무요원 B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3년과 5년 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도7324). A, B 씨는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 C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려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C 씨가 음식을 먹던 곳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억지로 먹이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2심은 B 씨에 대한 학대 치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그 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학대치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박수연 기자
2024-01-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79).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인 2017년 12월 송 전 시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그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해당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황 의원이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의 측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황 의원은 해당 수사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특별한 문책 사유가 없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경찰관들을 전보조치해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울산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남용해 경찰관들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이 순차 공모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청와대와 경찰의 조직적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게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재모 병원 사업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청탁
이용경 기자
2023-11-29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2023고단2249).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공보안법
비상문
항공기
홍윤지 기자
2023-11-21
형사일반
[판결]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 황대한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납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3고합362).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경우, 황대한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로 범행을 제안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며 서로 상대방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이경우와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살인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부부의 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비용을 제공했고 납치 이후에는 피해자의 코인지갑 복원을 위해 휴대폰 탐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강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하지만 마치 자신들이 억울하게 이경우에게 말려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태도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29일 밤 11시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납치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는 2020년 10월경 A 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입고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지난해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넸다.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 씨를 미행하다가 범행 당일 A 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3월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A 씨를 미행한 이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케타민을 훔쳐 배우자 이경우에게 제공한 허모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도예비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모 씨와 허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이경우·황대한과 범행 배후인 유씨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납치
살해
강도살인
홍윤지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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