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관리용역업자 이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2도221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했다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관리 용역업을 하는 이씨는 2000년 2월 김모씨 등 2명과 1년 동안 임금, 보너스, 퇴직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12분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이들을 채용한 다음 월급을 지급했다며 이들이 퇴직한 후 퇴직금 3백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