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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지난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교각 낚싯배 충돌 사고를 일으킨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593). 선주인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30분께 충남 보령시에서 9.77t급 낚싯배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이 배 안에서 숨지는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고장 난 선내 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해 항구·포구 등에 입항이나 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에 실제 승선원을 속이는 등 출입항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선주인 B씨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11명과 합의했고,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던 점, GPS 플로터가 오작동한 점 등 다른 과실이 개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돼 있고 A씨는 그 선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B씨는 낚시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선장
원산안면대교
낚싯배충돌사고
충돌
업무상과실치사
낚시관리및육성법
박수연 기자
2021-11-29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무죄 확정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가수 송대관(69)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2015도130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부인 이모(61)씨와 함께 2009년 자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양씨의 남편에게서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가 처음부터 양씨가 낸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송씨가 개발사업 분양사무실에 다닌 것 외에 투자 권유나 사업 설명 등 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양씨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분양사기
송대관
투자금
부동산
개발사업
사기혐의
채무변제
홍세미 기자
2015-11-12
형사일반
사기도박 행위는 사기죄 만 성립
사기도박을 해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따로 도박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해 상대방을 속여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30)에서 사기와 도박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놓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돼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충남 보령시 인근 모텔에서 2010년2월께 일명 '섯다'라는 화투도박을 해 수백만원을 잃자 사기도박을 할 계획으로 모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방의 화투패를 보고 도박을 해 총 73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사기와 도박혐의에 유죄판결해 김씨에게 징역 4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도박
사기죄
도박혐의
섯다
화투도박
몰래카메라
정수정 기자
2011-01-25
선거·정치
형사일반
17대 총선 당선자 첫 재정신청서 부심판결정
대전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24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충남보령·서천 류근찬 당선자(54, 자민련)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사건(2004초기13)에서 홍성지원으로 부심판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류씨가 선거 내내 함께 다니던 임모씨(제3자 기부행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확정)의 제3자 기부행위는 결국 류씨를 위한 것인데, 기부행위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으면서도 임씨가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부행위를 한 점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와 임씨가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모란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담해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비록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성립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 임씨의 기부행위에 대한 류씨의 공모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류씨를 임씨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함이 타당한가에 대해 "임씨의 기부행위 현장을 함께 다녀 현장성까지 갖췄다"며 "류씨에 대해 임씨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그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부심판을 받은 법원은 검사 대신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 검사직무를 대신하게 한다.
17대총선
류근찬
기부행위
보령시
집행유예
선거법위반
오이석 기자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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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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