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폭행하려했던 30대 여성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저주 편지'를 보낸 교도소 수형자에게 실형 6개월이 추가됐다.
지방에 살고 있는 여성 A(33)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튿날 한 장의 편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을 성폭행하려했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B(47)씨가 보낸 편지였기 때문이다.
그냥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잘못을 비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몇 줄도 채 읽기 전에 A씨는 분노와 공포로 온 몸을 떨어야 했다. B씨가 보낸 편지엔 온통 저주와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었다.
"네가 내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 몸에 흘린 피의 열배 백배 돌려받게 하고 강간이란 어떤 것인지 강도가 어떤 것인지 칼에 상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봐야만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하느님께 물어 보거라. 너의 양심에 그리고 1남 1녀의 엄마로서 얼마나 잘살아 갈 수 있는 지 두고 볼 일이다. 꼬옥... 난 감옥에서 저주하며 살 것이다. 온 가족 잘살아 보시오. 누가 이기는지 말이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B씨는 지난 2010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집을 구하는 줄 알고 B씨에게 비어 있는 집을 소개해줬다. 하지만 B씨는 갑자기 돌변했다. 집을 구경하기 위해 빈 집에 들어가자마자 과도를 꺼내들고 A씨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던 것.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과도를 뺏어 B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위기를 벗어났다. B씨는 A씨의 가방에서 차 열쇠를 빼앗아 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을 입어 3주간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이후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B씨는 1, 2심 재판과정에서도 A씨에게 편지를 두 차례 보냈다. 하지만 그때는 A씨에게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러다 중형이 확정되자 이번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불안함 마음에 A씨는 '저주 편지'를 보낸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옥중에서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2노1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B씨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