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 마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사겠다는 손님이 찾아와 이웃 보석상에서 가져온 후 이웃 보석상에 물건값도 안주고 다이아몬드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법원의 답은 '무죄'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朱基東 부장판사)는 22일 이웃 보석상에서 가져온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보석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노65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웃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며 가격에 대해 문의하고 흥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경험칙에 비춰 상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 고객이 찾는 물건이 없는 경우 동종업계 다른 상인에게서 물건을 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이 경우 법률관계는 일종의 '매매'"라며 "따라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서 물건을 가져온 후 물건자체 또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닌 만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다이아몬드를 가져갈 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보석상점에는 없는 1.0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찾는 손님이 찾아오자 이웃 보석상에서 가져온 후 물건값도 주지 않고 다이아몬드도 되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공소사실에 사기죄를 추가해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