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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고 17년간 옥고를 치른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084). 통혁당 재건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박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3년 무기징역, 1990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박 씨는 1991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됐다. 17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박 씨는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2년 별세했다. 박 씨의 유족들은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0년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경찰과 검사가 작성한 박 씨와 공동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 내용에 따르면) 불법체포,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의 1심과 재심 개시 전 원심에서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안사에서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그러한 심리 상태는 원심과 재심 개시 전 원심 법정에서도 계속됐기 때문에 (법정진술 또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물은 형식적으로 박 씨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실질은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기초해 강제로 수집된 증거"라며 "그럼에도 영장 없이 압수가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의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통일혁명당
재심무죄
박기래
이용경 기자
2023-05-18
형사일반
[판결]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46년만 재심서 무죄 확정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정승연씨가 4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073). 정씨는 1973년 국군보안사(국가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 그는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그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후 정씨는 2016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일반인인 정씨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경찰수사를 한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1972년 4월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3년 4월까지 보안사에 불법 연행된 상태로 체포·구금됐다"며 "정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장기간의 불법 체포·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압수물 역시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이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간첩
국가보안법
간첩조작
재일동포
손현수 기자
2019-10-14
형사일반
[판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강종헌 교수 38년만에 무죄 확정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종헌(64) 와세다대 객원교수가 38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 교수에 대한 재심(2013도18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말한 증인 김모씨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 구금,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취득된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0년대에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중이던 강 교수는 1976년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 기밀을 탐지해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82년 무기징역으로, 1984년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았다가 1988년 12월 가석방됐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 내렸고, 강 교수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를 담당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불법수사에 해당된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법수집증거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
강종헌
홍세미 기자
2015-08-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추재엽 양천구청장 실형 확정 '당선 무효'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서울 양천구청장의 상고심(2013도993)에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 구청장은 이날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85년) 보안사에서 민간인 유지길씨에 대한 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대공처 수사5계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추 구청장이 유씨에 대한 고문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유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고문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당선을 위해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표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
불법구금
고문
허위사실유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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