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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마지막 1심 임종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5년 2개월(1909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자 관련 사건의 마지막 1심 결론이다. 이로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3명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88).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서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지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사건 검토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엔 계속 중인 사건도 포함됐다"며 "이런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토도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런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기망해 예산을 편성받고 법원장들이 사용하게 한 것은 국가 재정을 축내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은 장기간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아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위법적 권한 행사는 전 재직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임 전 차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오랜 기간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기 위해 들여야만 했던 노력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7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범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범행들에 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죗값을 일정 부분 치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한수현 기자
2024-02-05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활동 방해'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582). 이들은 사측과 갈등을 빚는 노조 조합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전보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지배·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보직 부장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참가가 금지되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과 이 사건 노조 운영규약에서도 보직관리자가 될 경우 자동 탈퇴처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소사실 발생 1년여 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보직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업무 경력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3024). 최 전 국장은 2015년 9월 MBC 보도국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문서손괴)로 기소됐다. 최 전 국장은 또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위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노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편집회의에서의 발언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MBC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박수연 기자
2023-10-12
형사일반
[판결]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前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56). 재판부는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 인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전보 기준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전보는 다수 인사 대상자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 정하는 방식으로 인사안 작성 담당자가 여러 고려사항을 충족해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필요하고,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이는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에게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앞서 1,2심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서지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미영 기자
2020-09-29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809). 또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8808). 대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인정된 강요 부분 중 대통령 등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서도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 등이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차씨는 최씨와 공모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최씨가 소유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더불어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과 차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요
강요죄
협박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차은택
손현수 기자
2020-02-0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직권남용 아니다"
대법원이 9일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검사장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의 일로,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1월 23일 구속된 지 351일만에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698).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재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다른 인사기준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지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인사보복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안태근 前 검사장, 항소심에서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돼 징역 2년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2019노424).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뿐 아니라 임은정 검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인사보복
안태근
성추행
서지현
박수연 기자
2019-07-18
형사일반
[판결] 軍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지시… 백낙종, 항소심도 '실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권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942). 백씨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직 당시 군 사이버사의 제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을 입증할 수사 내용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권씨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관 등 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A씨는 군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을 참고인 조사하던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 단장이 문재인,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내용을 보고 받은 권씨는 A씨에게 "왜 보고도 없이 돌출행동을 하느냐. 개인일탈로 입장을 정하고 수사 중인데 대선개입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백씨는 권씨의 제안에 따라 A씨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수사관인 B씨와 C씨에게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이같은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로부터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씨와 권씨는 군 사이버사 단장의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백씨와 권씨가 A씨의 보직을 변경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로 만들어진 수사결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해 배포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보직변경 및 수사배제 조치에 대해 "당시 보직변경을 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실질은 이미 설정돼 있던 수사본부의 수사방향대로 수사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사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구체적인 수사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방해한 조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서술적 또는 단정적 표현으로 기재돼 있다면 사실관계의 진실성 역시 공공의 신용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가중된 신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라며 "공문서인 보도자료에 기재된 법적 중요 사실관계의 진실성은 작성자와 배포 상대방 모두 보도자료의 증명대상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는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됐다"며 "이는 군 사이버사 단장의 지시를 정치관여 행위로 축소해 공표한 것으로 허위라 할 수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백씨 등은 군의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과 (당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허위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군사이버사령부
손현수 기자
2018-12-2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당 대변인, 징역 2년6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고합88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철도부품 제조업체인 AVT 고문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정관계 로비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권씨의 업무분야가 존재하지도 않아 정당한 고문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씨가 수년간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중앙위원회 총간사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철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3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고(故) 김광재(58)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7월에 제명됐다.
권영모의원
철피아비리
뇌물공여
AVT
한국철도시설공단
변호사법위반
철도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0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만으로는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당시 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단계에서 여권의 유력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며 "유 회장은 정 전 의원이 주요 보직의 물망에 올라 그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정 전 의원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5000만원은 정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특정 기업경영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 전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정형근
한나라당의원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김승모 기자
2012-10-05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뇌물'수수'는 '받는 것'만 의미"
지난 2009년 자신의 상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된 전직 공군 준위 권모(48)씨는 퇴직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퇴역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기로 한 것. 권씨는 곧바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인연금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370)을 냈다. 권씨와 권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신의 권재갑(53·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는 행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 등에서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권씨에게 한 군인연금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규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비리연루
뇌물수수
공여
수수
공무원연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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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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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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