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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 직원이 1년 5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79). 보험사 직원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개월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로부터 총 4732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와 관련해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A씨가 무면허 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보험사
교통사고
보험사기
박미영 기자
2021-05-03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426명의 원고들이 요구한 배상액 2억4500여만원 중 경품응모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284명에 대한 배상액 23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고객 426명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4명에게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가합1847).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등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응모권 뒷면에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 글씨로 작게 넣는 등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제휴업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불안감 또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피고의 행위는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대상을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를 한 284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패밀리카드 회원가입과 경품응모 두 과정 모두에 개인정보를 낸 피해자(73명)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75명)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136명)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 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총 2억44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도 지난 2015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홈플러스 등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 등을 동원하며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강한 기자
2017-09-01
가사·상속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불을 질러 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현주건주물 방화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451)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사건 발생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200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개의 보험에 가입해 부인이 사망할 경우 12억원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화재는 안방의 히터 발열부 가까이 놓여있던 옷가지나 이불 등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화재 현장의 모습을 피해자의 평소 생활 습관과 대비해보면 자연발화가 아닌 고의적 방화행위의 결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사망 2시간 전에 졸피뎀 20mg 이상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졸피뎀 과량 복용은 졸림에서 혼수에 이르는 다양한 의식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뒤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 강씨는 결혼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과 술에 빠져 살다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3월 강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 10mg 2알을 처방받아 부인에게 먹인 후 혼수상태에 빠뜨린 다음 전기히터를 이용, 쌓아놓은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서서히 화재가 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미리 가입한 보험사 6개 중 한 곳은 1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5개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잔인하며 다문화가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망케 하고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사회적·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졸피뎀
고의방화
생명보험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아내살해
사망보험금
좌영길 기자
2012-09-20
형사일반
주민번호 도용했더라도 본인확인 용도 아니면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명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업체 P사 총무과장인 박모(44)씨는 지난 2007년1월 H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P사 소속 보험자격자가 많아야 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박씨는 이미 퇴사한 보험사 김모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P사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해 H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결을 했으나 2심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57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무단사용
주민등록법
보험대리점
류인하 기자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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