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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직장 동료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져 다치게하고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과 우산도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5·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8567 등). A씨는 2018년 7월 회사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 때문에 문이 안 닫힌다며 비닐백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B(63·여)씨가 "왜 음식을 바닥에 버리느냐. 우리 팀원 것이다"라며 주우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얼린 과일이 담긴 다른 비닐백을 B씨를 향해 던졌다. B씨는 이를 막으려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맞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또 B씨가 자리로 돌아가 앉자 우산 끝으로 겨누며 "이걸로 찍어서 죽여버릴 거야"라며 협박했다. 또 유서를 써놓고 출근하라는 문자를 B씨에게 보내고 사람들 앞에서 B씨를 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씨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얼굴 쪽으로 던져 막으려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딪쳤다'며 A씨가 던진 비닐백에 맞아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상처의 부위와 상해 내용 등을 보면 얼린 과일에 맞아 골절됐다는 진술이 자연스럽고, 현장에 있던 사람 역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퍽' 소리를 듣고 비닐백에 B씨가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특수상해를 인정했다. 또 "일련의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향해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특수협박 혐의도 인정했다. 이외에 모욕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과일
상해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박수연 기자
2020-01-20
형사일반
[판결] 여러 사기 범행 사이 간격 길고 범행경위 다르다면
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사기 행각을 벌여 돈을 뜯어냈더라도 범행과 범행 사이의 간격이 1년 이상 길게 떨어져 있거나 범행경위가 이전과 다르다면 전후 범죄를 모두 묶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모씨(국선변호인 정승일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318). A증권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씨는 1991년부터 만나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고객 이모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 행각에 나섰다. 김씨는 "A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세후 연 6.5%나 된다.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를 하라"고 이씨를 속여 2008년부터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4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B증권의 7.5%의 고이율 펀드에 투자하라"고 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회에 걸쳐 이씨로부터 4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모두 8억9000여만원을 편취해 개인용도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의 단일·계속성 인정 어려줘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검찰은 김씨의 범행들을 포괄일죄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1항 2호에 따르면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또 최고 이득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형으로 병과할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정경제범죄법보다 낮다. 1,2심은 "김씨가 이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검찰이 기소한 대로 포괄일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가 A증권 펀드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 가운데 5회와 6회 범행 사이에 약 2년 7개월, B증권 펀드 투자 명목 사기 범행 중 2회와 3회 범행 사이엔 약 1년 4개월의 간격이 있다"며 "이 가운데 한 차례는 피해자인 이씨가 먼저 김씨에게 연락해 여윳돈이 생겼다며 투자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비로소 김씨가 '빈 구좌가 생겨 투자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해 기망행위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인 김씨가 먼저 투자를 제의한 그 이전의 범행과는 범행경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각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각 죄가 성립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각 죄의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해 형법상 사기죄만 성립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경합범은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포괄일죄
실체적경합법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신지민
2016-11-10
금융·보험
형사일반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아내가 남편의 항암치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남편 사망 후 보험금을 받았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남편의 항암치료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장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3920)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암치료 전력을 알리지 않아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남편의 사망이 장씨의 행위로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씨에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정씨가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을 장씨가 인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남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장씨는 남편이 항암치료를 마친 4년10개월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장씨의 남편은 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조금 지나 사망했고, 장씨는 보험금 1억여원을 받았다. 장씨는 남편의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보험계약 당시에 남편의 병이 완치됐다고 판단하고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과거 병력'을 숨기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과거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망보험금
과거병력
보험설계사
기망행위
고지의무위반
항암치료전력
신소영 기자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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