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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94).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의 경품행사 등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의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다"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고지사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사에서 사용된 동의사항은 약 1㎜ 크기로 기재돼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사항을 구분해서 개인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경품행사
개인정보
홈플러스
손현수 기자
2019-08-06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426명의 원고들이 요구한 배상액 2억4500여만원 중 경품응모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284명에 대한 배상액 23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고객 426명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4명에게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가합1847).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등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응모권 뒷면에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 글씨로 작게 넣는 등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제휴업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불안감 또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피고의 행위는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대상을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를 한 284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패밀리카드 회원가입과 경품응모 두 과정 모두에 개인정보를 낸 피해자(73명)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75명)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136명)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 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총 2억44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도 지난 2015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홈플러스 등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 등을 동원하며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강한 기자
2017-09-01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부업체, 지급보증 수수료 장사했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은행이 아닌 일반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지급보증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했다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보증보험업을 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로 기소된 A대부업체 부장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5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없이 보험업을 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 없이 그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와 채무불이행 때문에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보증보험과 지급보증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나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도 유사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금융보험업을 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지급보증서 발급 및 대가수수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중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인 A사의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9년 9월 채권자 김모씨와 채무자 B사가 체결한 5억원 채무에 대해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226회에 걸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1억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부수업무의 하나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은행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는 김씨가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A사의 영업을 보험업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보증보험업
지급보증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좌영길 기자
2013-05-06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청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하거나 합의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2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관련 서류작성·제출의 대행,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업무로 하고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품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을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행위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대행해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서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사정사인 서씨는 2004년5월께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씨가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7%를 받기로 약정했다. 서씨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강씨의 손해배상 합의금 3,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해 8월께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 서씨는 2차례 더 이 같은 수법으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서씨가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절충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여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씨가 보험금청구나 보험사와의 합의 등에 관한 절차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전문가로 생각해 보험금수령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서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액에 대한 조언 및 보험사와의 구체적 합의일정 등을 통보하는 등 화해에 관한 편의를 도모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705만원을 선고했다.
손해사정인
손해사정보고서
합의금
수수료
업무범위초과
류인하 기자
2008-11-14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상고장의 제출에 관한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그 준용을 규정한 같은 법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차) 파기환송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이 가처분의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다가 소송이 완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써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재항고인의 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16280 위자료 (사) 파기환송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3.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 보험회사 직원이 원고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05다3724 손해배상(기)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의 의미◇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란 여객항공권(passerger ticket)과 분리된 문서일 수도 있으나 협약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여객항공권과 결합 및 통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상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인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가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승객이 이처럼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로서의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를 발급받았다면 수하물을 맡기면서 별도의 수하물표나 클레임첵(claim check)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협약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항공운송인이 수하물에 관한 책임제한조항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2005다36830 손해배상(지) (차) 상고기각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장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의장권자가 의장 대상 제품을 더 판매함에 따라 그 설치공사까지 더 수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공사에 따른 노무이익까지 포함하여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의장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장권자의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합제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제품에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그러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단서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기 위하여 침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6다23138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2006다35896 판결 보험금 (다) 파기환송 ◇보험약관상 교통재해의 의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재해’에 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교통재해에 관해서는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 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택시기사가 운전 중 승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고는 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 유형 중 ②의 전단부분의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다40423 판매등 (타) 상고기각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 사] 2005도3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 위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6도33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파기환송 ◇사행행위의 일부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사용된 현금의 몰수 범위◇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해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에 쓰려고 준비하였다가 남은 돈으로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종전에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개인용도로 소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 전부가 몰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몰수대상인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몰수판결을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4후776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도면의 취급◇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범위◇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청구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권리행사최고
위자료
초상권
헌법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바르샤바협약
수하물표
여객항공권
의장법
보험약관
교통재해
상표
명예훼손
사해행위
특허법
행정대집행법
2006-10-27
형사일반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 법정부인 땐 검사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법리공방'을 벌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형사재판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공판중심주의 이념을 강화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있다. 법원과 검찰이 이처럼 입장 차이를 보이고있는 이유는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 본문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단서에서 규정한 '특신상태'(특별히 신뢰할만한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가 '특신상태'에서 이뤄졌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이 결여한 경우에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같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2심에서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2002도537) 선고공판에서 16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검찰조사 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과거 서명날인이 진정한 것이 입증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본 종래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서명, 날인 인정 여부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여부 특신상황 입증 여부 결론: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 ○ 인정되지 않음 ○ × × 인정되지 않음 ○ ○ ○ 인정됨 이같은 판례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검찰 신문조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돼 피의자의 자백에 주력해왔던 그동안의 검찰 수사관행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2항과 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84도748판결 등 종전 대법원견해는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원장)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가 제1심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들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들은 자신들의 진술과 달리 기재됐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주씨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사의 조서들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들 조서들에 관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됨을 전제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시했다. 주씨는 지난 99년4월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씨와 공모해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백9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우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9월 형사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었다<법률신문 9월9일자 2면 보도>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에 관해서는 본문과 단서의 요건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있다는 이른바 가중요건설이 옳다"며 "특신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기존의 3단계 추정론이 깨진 이상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무국은 이러한 근거로 대법원 ☞84도378 판결 등과 헌법재판소의 93헌바45 결정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상황이 입증될 때만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소법 제312조1항 단서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법원의 증거심사가 좀 더 엄격해졌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부인하면 곧바로 검사작성 조서가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작성 조서가 경찰작성 조서와 증거법상 같이 취급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趙垠奭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취지에 부응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장려하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검찰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金甲培 변협 법제이사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이 개선되고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진행이 바뀔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수사와 공판이 선진제도로 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검사작성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부인
서명날인
정성윤 기자
2004-12-17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형사사건 첫 공개변론
대법원은 오는 16일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2명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로부터 공개변론을 듣기로 했다. 공개변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을 개최한 데 이어 두번째이며,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폭력조직 두목인 주씨와 행동대원인 이씨가 짜고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 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개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어 그동안의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병원의사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에 대한 검사 작성의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최씨와 오씨가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이른바 ‘3단계 추정론’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84도748 등)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李容勳 변호사와 金鎬喆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답변 및 반박 변론에 이어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양측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변론
폭력조직
두목
행동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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