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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자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180).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 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는 이전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하므로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착취물
유사강간
아동
청소년
박수연 기자
2024-04-25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도 무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남기정·유제민 고법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505).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과 '사람의 권리'는 그 용어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형법 제123조에서 말하는 '사람의 권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만일 공무원 등의 '직무상 권한'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가 된다면 국가기관 사이, 부서 사이 또는 각 공무원 사이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을 목적으로 한 반대 의사의 표시 등의 행위도 언제든지 직권남용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이 설시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인사혁신처를 통해 중단시킨 혐의와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이 미파견되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방해와 관련한 다른 사건에도 기소돼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다른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세월호
박근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23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여친 살해하려던 男...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2024도1929, 2024보도8) A 씨는 지난해 2월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 집을 무단 침입해 자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를 몽키스패너로 때리고 식칼로 찔렀다. A 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머리 7cm가량이 찢어지고, 간, 폐, 늑골, 횡경막을 크게 다쳐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장에서 A 씨를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동료도 손가락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공탁을 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1심은 "반성문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며 불복했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특수상해
살인미수
특수협박
유지인 기자
2024-03-29
형사일반
[판결] “홈캠에 자동녹음된 내용 듣는 것은 ‘청취’ 아니다”
집에 설치해둔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603). 이 사건에서는 통신비밀법상 ‘청취’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청취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홈캠)를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의 부모, 동생이 대화하는 것이 홈캠에 자동녹음됐다. A 씨는 그 무렵 자동녹음된 대화를 듣고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 A 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해당 기기는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녹음이 이뤄지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해당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로 규율하는 3조 1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녹음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취
타인간대화
홈캠
자동녹음
통신비밀보호
박수연 기자
2024-03-24
형사일반
[판결]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3도12198) 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물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촬영 부분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전부 유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 24개에 대해선 불법촬영은 맞지만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도 성적학대로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여성기숙사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2021도4265)이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적용된 구 아청법은 이를 '음란물'이라고 규정했지만,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물'로 표현을 변경했다.
몰카
아청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정준휘 기자
2024-03-02
형사일반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고합86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씨는 청소년 5명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1명에게는 3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씨는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운영하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탈북 청소년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 씨는 2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도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아시아의 쉰들러'로 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강제추행
목사
탁북청소년
성적학대
한수현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다들 날 살해할 것 같아'… 망상 빠져 망치로 이웃 살해하고 집에 불 지른 택시 기사 '중형 확정'
이웃 동료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의심해 그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54). A 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B 씨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오후 11시경에는 경기도 인천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도주하기 전, 세 들어 살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같은 주택의 다른 방을 임차해 살며 이웃으로 교류해 왔다. A 씨는 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에는 B 씨가 자신을 독살하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1,2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잔혹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A 씨가 지금도 사주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점, 10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심신미약
망상장애
박수연 기자
2024-02-07
형사일반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주 씨 부부가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교사의 발언 일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7025).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주 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 씨의 수업 과정을 몰래 녹음한 뒤 해당 파일 내용을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주 씨 측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결(2020도1538)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주 씨 사건의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면서도, 피해자의 모친이 장애인인 자녀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했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4세 때 장애 아동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그 녹음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자체가 보호할 대상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이라며 "(음성 파일 녹음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A 씨의 발언 일부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에게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너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친구들한테 못 가. 급식 먹지 못해' 등 표현은 혼잣말 형태의 짜증이고 불친절한 말투로 보인다"며 "이 정도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가)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주 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는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발생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인정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녹음된 A 씨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일부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 씨 부부가 녹음한 A 씨의 발언 일부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A 씨를 기소했다.
정당행위
녹음파일
특수교사
주호민
아동학대
홍윤지 기자
2024-02-01
국가배상
형사일반
[판결]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가배상 두번째 인정…"총 45억원 지급하라"
2021년 5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만~4억 원씩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합1402, 21가합563146).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들 각각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중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 장애인, 고아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당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의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형제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1975~1988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2021년 5월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정부는 항소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강제수용
국가배상
형제복지원
홍윤지 기자
2024-01-31
형사일반
[판결] '장애인 착취 사찰노예 의혹' 사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찰 승려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982).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인 A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하게 하고도 급여 약 13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착취를 했다는 혐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2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찰에 거주했던 행자, 노전스님, 스님 등 종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 중 비장애인에게만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만 마당 쓸기, 잔디 깎이 등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등 비장애인과 비교해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1985년부터 30년 동안 사찰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10년간 행자로, 20년간 노전스님으로 대우했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입원비, 상해보험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으며 △A 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과 관련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을 뿐 아니라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액 약 1억3000만 원보다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30여 년 동안 부담한 비용이 이를 훨씬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을 이끈 오영신(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악의적'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으로서 모두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거나 어느 정도일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한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으로 '악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장애인차별
박수연 기자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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