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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안돼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081)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행동대장인 홍씨는 2005년 5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조모씨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강매하고, 시비가 붙자 성매매업소 앞에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손님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성매매영업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공갈
성매매업소
이환춘 기자
2011-11-08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티비와 프리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용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고단1629).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프리챌과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KBS 등은 공소제기 이후에 판도라 티비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의 경우 수사개시 전에 방송사들과 합의해 처음부터 수사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인터넷방송 판도라TV 사이트에 500테라바이트(TB)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5년7월부터 2008년5월까지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와 동영상 포털 프리챌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및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판도라티비
음란물유포
불법유통
파일구리
불법업로드
이환춘 기자
2009-10-13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합헌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4일 각급법원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각급법원'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4헌가17)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2003년10월 같은 법률조항 '외교기관'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기능은 헌법적 요청인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100미터의 이격거리 설정 또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에 의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송인준·전효숙·이공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진주지원은 2003년8월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의 총기발사로 범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하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한편 헌재는 2003년10월 같은 법률조항 '외교기관'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하나의 보호대상 건물이 1백미터의 반경 내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 시위대상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금지하는 효과가 생겨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집회금지
집시법
최소침해원칙
외교기관
금지장소
홍성규 기자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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