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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30대 여성 숨지게한 목사 실형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안수기도(축복을 받을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를 강하게 누르는 등의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오모(4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324). 오씨는 지난 4월 17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38·여성)씨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복막염과 장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 이모(61)씨의 부탁을 받고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지난 3월 6일부터 매일 1~2시간씩 안수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병을 치유하는 종교 행위로 그 목적은 정당하지만 단순히 손을 얹거나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과 배를 반복해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라면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로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A씨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숨지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안수기도를 하던 중 딸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오씨의 지시를 따른 점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병
안수기도
폭행
장출혈
종교행위
강한 기자
2017-10-30
형사일반
[판결]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19)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 등)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오후,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임씨의 폭행으로 대장천공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친부인 김씨는 A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거나 토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된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과 임씨가 B양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붓딸
칠곡계모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복막염
아동학대
성추행
강요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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