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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적 153호' 언양읍성에 스프레이 낙서 40대, 징역2년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합342). 박씨는 지난 9월 사적으로 지정된 언양읍성 성벽 70여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 욕설 등을 적은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박씨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와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지역의 대표 문화재를 훼손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사적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공용물건손상
낙서
훼손
왕성민 기자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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