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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442).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 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낮았다"면서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개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해 운행제한 연령이 낮아져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뿐이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정도는 돼야 벌금 500만원"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적정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에서 전기자전거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얼마든지 개조해서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만약 전동킥보드도 이처럼 함부로 개조해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할 경우에는 전기자전거 규정을 개정한 것처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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