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부가세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세무사 명의 빌려 PC에 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 회원들 세금 대신 신고는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 자격이 없는 단체 회장이 직원들에게 세무사 명의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지시해 회원들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도록 한 것은 세무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지회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490). A씨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소속 지회 사무실 PC에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직원들에게 대여받은 세무사들 명의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해 회원 1000여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입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은 세금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무사들의 명의로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들의 부가세 신고서를 변환해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세무사들은 이 단체 직원들의 세금 신고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속 직원들과 함께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들의 지휘·감독 없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사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세무대리'를 했다"며 "A씨는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는 소속 직원들의 세무대리 행위에 관해 지시·관여해왔으며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무대리를 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A씨는 초범이고, 영세 상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세무대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특별한 대가를 취득한 사정도 없는 등 범행의 경위에 관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세무
납세자
세무사법
손현수 기자
2020-07-08
형사일반
[판결]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서 "회사의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계속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2). A교통 소속 택시기사였던 양씨는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됐다. 양씨는 이에 불응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양씨는 구청과 A교통 회사 앞에서 'A교통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이 문구를 마이크를 이용해 낭독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해고와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양씨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양씨의 고발로 대표의 횡령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결과 대표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양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수막은 양씨의 시위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양씨가 그 게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양씨의 건강과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등 형벌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게 위해 지난해 1월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부당해고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9-05-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확정… 조세포탈은 무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127).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받은 100억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한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은 사임한 2016년 3월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납부기한은 2016년 7월 25일이 된다"며 "최 변호사는 납부기한 전인 2016년 4월 28일 20억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이세현 기자
2017-12-22
형사일반
[판결] “자신을 허위로 고소”… ‘자기 무고’, 형사처벌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고소 하도록 한 이른바 '자기 무고(誣告)'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인에게 자신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12592). 재판부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해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당되지 않아 범죄성립 안 돼 이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라며 "따라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무고방조' 혐의만 인정 벌금선고 원심확정 강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이후 A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자신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 고소를 실행한 A씨 뿐만 아니라 강씨도 허위 고소의 당사자라고 보고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직접 범행을 실행한 자(정범)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강씨의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무고 방조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방조
자기무고
무고
신지민 기자
2017-07-10
형사일반
[판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704). 재판부는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21억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도박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세범죄는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임씨가 탈루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
조세포탈죄
운영수익
특정범죄가중처벌
신지민 기자
2017-05-0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 대상' 잘못 판단"
대법원이 13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이 횡령한 대상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다. 횡령죄는 성립하는데 횡령 객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모두 기각해 사실상 이 회장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658).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으로 볼 경우 피해자인 회사가 이 전 회장에 의해 이뤄진 횡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가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보게 됨으로써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삿돈 13억8192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또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818억6433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았다. 1심은 209억2572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10억9781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깎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병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객체
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
배임
태광산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자료거래
신지민 기자
2016-08-30
형사일반
공동정범을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 인정은 위법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금지금 '폭탄영업'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위반)로 기소된 변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66)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조범은 형법상 공동정범과 같이 공범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성립요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고 범의의 내용도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 범행을 주도하는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인식하면서 단순히 이를 돕는 행위를 한다는 방조의 의사 및 방조행위의 내용을 다투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내용과 접근방식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지만 그 의심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방조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변씨에게 방조범 성립 여부와 관련한 방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공판진행과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금지금 폭탄영업의 방법으로 16개 귀금속 업체 대표들과 함께 합계 63억여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한 혐의로 2008년 3월 기소돼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2심에서는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폭탄영업'이란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무역을 하면서 수출용 수입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할 때 부가세를 돌려주는 세제를 악용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동원해 부가세를 포탈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정범
공소장변경
방조범
폭탄영업
특가법
조세위반
공범
금지금
이환춘 기자
2011-12-09
기업법무
형사일반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4년 실형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홍기옥씨로부터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400).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62)·정광용(55)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추징금 5억6,500여만원, 징역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상가에 대해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홍씨의 부탁을 받아 세종증권 매수를 청탁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령했다"며 "노씨의 알선범행이 세종증권의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행위의 결과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광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씨는 정원토건이 자신의 1인 회사임을 이용해 15억여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8,600여만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 1억4,000여만원을 포탈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정원토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동생인 정광용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말 고향후배인 정광용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이사를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노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캐피탈 인수가 이뤄진 2006년2월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홍기옥
정대근
농협중앙회
정원토건
이환춘 기자
2009-05-14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세금 안내도 사기죄로 처벌 못해
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납세의무는 여전히 실질경영자에게 있으므로 바지사장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내장식업자 오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다면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자에 대해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과세관청이 피해자에 대해 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인은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했던 피고인 오씨는 지난 2003년12월 인테리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 김모씨에게 "당장 공사해야 할 상황인데 인테리어면허가 없다"며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에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한 뒤 김씨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했다. 오씨는 이후 2004년10월 폐업하면서 실내장식업체 앞으로 부과된 세금 6,200여만원을 내지 않아 김씨에게 부담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사기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납세의무
실질경영자
바지사장
사업자등록
타인명의
사기혐의
류인하 기자
2009-01-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