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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잘못 이체된 15억원어치 비트코인 반환 않아도 배임죄 안돼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더라도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789).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99.999 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이중 199.994비트코인(당시 약 14억8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면서 예비적으로 같은 법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인정했다. 1,2심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고, A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을 위해 송금 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 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A씨만 상고해 상고심 쟁점은 유죄로 인정된 '배임' 부분에 한정됐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소부로 배당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A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설령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은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비트코인
박수연 기자
2021-12-1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19).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을 기준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안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16 비트코인 중 191 비트코인은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씨의 압수된 전자지갑내에 있던 비트코인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것이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사이트
범죄수익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세현 기자
2018-05-30
형사일반
[판결] “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부정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108). A씨는 2011년 8월 B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C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C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데 B씨가 이를 알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 버렸고, 검찰은 A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국가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돼 법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는 부정한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모의하고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은 물론 내용까지도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피해자인 A씨가 피고인 B씨에게 교부한 70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이 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씨가 이를 임의로 썼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기
횡령
불법원인급여
취업청탁
신지민 기자
2016-09-2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의도적 '알박기'로 볼 수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돼
이른바 '알박기'로 시세보다 큰 이익을 얻었더라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직장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5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들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은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해 왔고,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을 뿐 달리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91년부터 자기 소유의 40㎡의 토지를 포함한 울산시 중구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며 시공사의 3차례에 걸친 매도요구를 거절한 뒤 당시 시가 4,400만원짜리 토지를 18억6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1년을, 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알박기
부당이득
부동산매수
주택건축사업
매도요구
류인하 기자
2009-01-28
형사일반
석유량 속이며 할인판매 위장, 판매업자에 징역10월 선고
정량 미달로 주유량을 조작해 팔면서 할인판매를 위장했던 석유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주유소 4곳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석유량을 속여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2008고단3944)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여러 곳의 주유소에서 짧지 않은 기간동안 다량의 석유를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해 1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비록 부당이득 중 상당 부분을 공익적 활동에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김씨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씨는 인근 주유소들과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석유를 할인판매하면서 그 중 일부의 주유량을 조작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유량 조작에 따른 손해와 정가할인에 따른 이익을 비교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들이 김씨 경영의 4곳의 주유소에서 석유를 구입하면서 기대한 판매가격은 김씨 스스로가 내건 할인가격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석유를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정량에 미달해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1곳이고 그로인한 부당이득이 2,000만원인 점에 비춰 이씨에게는 부당이득과 근사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 부천 소사, 천안, 용인 등 4곳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던 김씨는 올 4월부터 정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한 장치를 노즐에 부착해 총 5만4,800리터에 해당하는 1억여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량미달
주유량조작
할인판매
석유판매업자
부당이득
김소영 기자
2008-08-23
형사일반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 돌려받아 사용해도 횡령죄 안돼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모르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아 마음대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의 토지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48·여)에 대한 상고심(☞2007도76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귀금속 등 금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공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보전,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동거하던 B씨가 공장을 옮기기 위해 구입하는 임야의 매수인으로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B씨 모르게 임야매도인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2억6,438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이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매매계약
횡령죄
토지매매대금
귀금속
계약명의신탁약정
오이석 기자
2007-04-0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시가 6배 ‘알박기’ 부당이득죄 안돼
최근 아파트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알박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알박기가 부당이득죄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일선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박기는 재개발예정지역에 미리 땅을 조금 사놓고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 15일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여)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124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재건축조합에 매도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은 김씨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를 구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조합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2003년 부천시원미구에 아파트재건축을 추진하던 모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김씨소유의 대지 1백평을 팔라는 요청을 받고 시가의 6배가 넘는 32억원에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조합이익
재건축조합
사업계획승인
알박기
재개발예정지역
정성윤 기자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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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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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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