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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산지역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한 혐의,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영화변호인
부림사건
재심
무죄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신소영 기자
2014-09-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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