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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도주 10대 소년범, 실형 선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소년원에서 다른 보호소년을 때린 것으로 파악된 이 소년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75). A 군은 2022년 11월 27일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B 씨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2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 군은 또 2022년 12월 오전 2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83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0대 피해자 C 양이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헛짓거리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가방을 판다고 속이고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결정으로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A 군은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다. 재판부는 "A 군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편취금액이 1000만원이 넘고,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소년원 내에서 내기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보호처분
도주치상
무면허
교통사고
홍윤지 기자
2024-01-1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일가족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968).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숨졌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그는 밤길인데도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또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 씨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0-05
형사일반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5).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서 치료받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 당시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이 사건 집회·시위가 폭력 행위 등 불법 집회·시위가 될 수 있고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경고하거나 안전한 살수에 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백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 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살수차
시위
백남기
구은수
한수현 기자
2023-04-13
형사일반
[판결](단독) 수입권 공매 입찰시 기본원칙인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는
수산물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리가 준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 등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573). A씨는 수산물 수출입 업체인 B사의 사내이사로 C사 등의 인사와 회계, 운영 등에 관여하며 C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A씨는 D씨 등과 함께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공매 입찰에 E사 명의로 입찰해 낙찰받고, F사 등의 명의로 더 입찰해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의 무수입량'으로 정부에서 허용한 일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 규정에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해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54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해 수회에 걸쳐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 의무를 위반해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26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절차적 규정에 해당 관세포탈행위로 못 봐 재판부는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대해 대표자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지배'를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크게 어렵지 않은 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문언의 의미를 확정해 A씨 등과 B사 등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각 법인의 형식상 즉,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동일 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업체 대표 무죄선고 그러면서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의 경우 최대입찰물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 법인 및 대표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IP 참가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절차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와 B사 등은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볼 수 없고, 관세포탈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을 변호한 조성권(55·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중복참가금지 원칙을 위배한 경우 낙찰무효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국내 첫 사건"이라며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과 법인격 제도의 취지 및 의미, 동일 IP 중복참가 금지의 취지 등을 입증·주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리와 법률유보의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입찰
법인
대표
죄형법정주의
한수현
2022-03-10
형사일반
[판결]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 1심서 실형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모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68).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다른 조합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현대 사옥에 침입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 위해 세워두었던 버스가 넘어져 많은 수의 무고한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이처럼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경찰관들의 피해도 매우 커 경찰의 기본 기능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또는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현격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러한 폭력사태는 경찰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범행은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 중 일부를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집회
금속노조
노조
집회
이용경 기자
2022-01-21
형사일반
[판결]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요양원 3층에서 80세 환자가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요양원 측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평소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정황이 없어 요양원 측이 사고 당시 환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요양원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48).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의 입원 환자 B(80)씨는 2019년 9월 딸과 면회한 뒤 요양원 건물 3층 요양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져 전치 14주의 큰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뛰어내릴 당시 그를 감시·보호하던 요양원 측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보호자 면회 후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A씨가 사고 전날 요양보호사들에게 B씨의 딸이 면회오는 것을 알리며 방문 후 B씨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한다는 지시를 했다"며 "사고 당일 영상을 보면 딸이 다녀간 뒤 B씨가 흥분한 상태로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를 나눈 후 요양보호사가 그를 달랬고, 십여분 뒤 B씨가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사과를 나눠주고 요양실을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도 찍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기 위해 다른 요양실로 이동한지 불과 5분 정도 사이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은 딸이 면회를 다녀간 지 3시간이 지난 때로, B씨는 사고 10여분 전에도 TV를 보다가 요양실을 나갔다온 뒤 돌아와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당시 B씨가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평소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죽어버리겠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상 행동이나 과격 행동을 보인 정황도 보이지 않기에 A씨나 요양보호사 등이 사고 당시 B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환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유죄 확정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서 반복된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A씨와 부소장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호팀 직원 C씨에게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707). A씨 등은 부주의로 당시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열차수리비를 포함해 28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A씨는 당시 신호 오류 사실 등을 전해들었지만 부소장인 B씨에게 민간 관리업체에 연락하라는 지시만 했을뿐 현장을 따로 확인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이 같은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호 오류가 사흘이나 지속됐는데도 안전불감증과 안이한 업무수행으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고서도 적정 대응을 하지 않아, 대형사고를 막을 기회를 모두 잃게 한 신호관리소 담당자의 책임이 무겁다"며 "감독책임자임에도 무단 조기퇴근한 C씨, 사고발생의 마지막 기회를 상실한 A씨와 B씨는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에게는 금고 1년을, C씨에게 금고 10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가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통해 신호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부소장에게 확인하니 단순한 표시오류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도 "C씨가 감독한 수정작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신호기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니며 그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PU 보드가 탈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주의
추돌사고
열차추돌
상왕십리
박수연 기자
2021-10-07
형사일반
[판결] "내 강아지 먼저 물었다"… 골든리트리버 중상 입힌 40대, 징역형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상대 반려견과 그 견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장재윤·오현석·최선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1530). 또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복부를 2회 가격하고, 견주인 B씨의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간과 신장 등에 큰 부상을 입은 B씨의 골든 리트리버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애완견 얼굴 부위를 먼저 물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동물학대 범행으로 골든 리트리버에게 영구적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 리트리버가 A씨의 반려견을 물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만한 사정이지만,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분노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반려견은 중상을 입었고, B씨는 A씨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려견
폭행
견주
동물보호법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의무"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질소가스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SK하이닉스 법인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SK하이닉스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353). 2015년 4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천설비기술실장인 김 상무 등 임직원 6명과 SK하이닉스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무리한 시운전 과정에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가 분사돼 밀폐된 공간에 있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을 도급한 사업주는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SK하이닉스가 도급을 주기는 했지만,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배관에 산소 대신 질소가 공급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시운전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김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SK하이닉스는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건설사업 업무를 분할해 도급을 주기는 했지만, 수급인들 사이의 사업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조율했다"며 "이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상무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며 김씨 등 SK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도급
산업재해
사망
손현수 기자
2021-04-02
형사일반
[판결] '마포대교 점거 불법집회' 前 건설노조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2017년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72). 장 전 위원장은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하자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 불법 점거와 퇴근시간대가 겹치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1심은 "해당 집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설노조가 그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에 한정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을 사용하는 형태의 집회는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집회가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목적이 옳다고 해서 위법한 일을 우리 사회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폭력이 있었고 신고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이었으며 도로 점거로 많은 운전자와 통행인들이 피해를 봤다. 특히 시위가 격화돼 경찰관 등이 다친 것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장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장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
불법집회
손현수 기자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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