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빼돌려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급한 건설업자가 주택법위반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있는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분양사업자 정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230)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한 행위'로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 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8월께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들이 일부 부적격자로 적발되자 해당 분양권을 예비 분양권 당첨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이씨에게 넘겨 뇌물공여 및 주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공무원인 이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