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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실물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횡령죄 객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 제도 등에 의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2884(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능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B 사 주식을 A 씨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37만 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A 씨 등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A 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피해자 소유인 주식(40억 2248만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이 사건에서는 범행이 2013년 발생했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으로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실물주권이 없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이 판결은 비록 전자증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
횡령
주식
주식명의신탁
박수연 기자
2023-06-24
형사일반
[판결]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당했다" 주장 40대,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녀간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인 딸이 자신은 강간을 당한 적이 없으며 거짓 피해진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을 탄원서를 써 제출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034). 최씨는 2018년 자택에서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며 머리카락을 자르다 나쁜 마음을 먹고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이후 "딸이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해 무고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16세 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인 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에는 '아버지(최씨)가 나를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상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행
친딸성폭행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7-13
형사일반
[판결]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미성년 피해자, 재판서 피해 진술 번복했어도…
수년간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딸은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살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433). A씨는 2014~2018년 자신의 집에서 딸 B양(당시 10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폭행하고 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당초 B양은 수사기관에서 A씨의 추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1심 재판에서 "아빠가 미워서 수사기관에 거짓말했다. 아빠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재판에서는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양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씨가 B양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학대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양이 진술을 번복한데에 A씨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가족들의 압박과 회유가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B양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엄마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눈치를 많이 줬고, 할머니는 아버지를 빨리 꺼내야 한다고 욕하고, 어머니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정말 성폭행 한 것이 맞느냐며 재차 묻고 못 믿겠으니 그런일 없다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B양도 친구에게 '내가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엄마가 아빠 교도소에서 꺼내려고 나한테 거짓말 치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05-14
형사일반
[판결]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수사 절차에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일반적 해석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2018노885). A씨는 2010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로 외화를 빼돌릴 목적으로 2015년 3월까지 세관에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 중 173만달러는 본인과 동생, 동생의 부인, 직원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세관팀은 이 영장을 제시해 A씨 회사에서 문서, 통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건에는 회사 직원이자 A씨의 동생인 B씨의 장모 C씨와 B씨의 부인 D씨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통장도 포함됐는데, C씨와 D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위를 '회계자료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및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포함)' 등으로 기재했는데, '직원 및 가족'이 '피의자 A씨의 가족'만 의미하는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C씨와 D씨)'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1심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도 영장에 기재된 '직원 및 가족'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가족'은 '피의자인 A씨의 가족'만을 의미하고, '회사 직원인 B씨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관련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금지하는 것은 영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인지,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및 규칙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것만으로도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용이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때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 '…'으로 덧붙이는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바,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법 원칙을 소송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실체법 원칙을 절차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논의해 볼 부분이지만, 검찰의 기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개선점을 던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메시지"라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압수수색
손현수 기자
2019-01-31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가 정황만으로 범인 지목… 항소까지, 지하철 성추행 혐의 30대 결국 무죄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30대 남성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소송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73).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인 B씨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주변 정황이나 A씨의 당시 위치 등을 고려해 A씨가 범인이라 추측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1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던 등 점에 비춰볼 때 B씨의 기억은 다소 부정확하고 암시에 흔들릴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수의 남성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문자 메세지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며 "B씨는 A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B씨가 직접 목격한 부분, 느낌으로 느낀 부분, 범인 지목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조사한 것이 아닌 단지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괄적으로 피해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대 여성인 B씨는 지난 2016년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다. 지하철이 도착해 B씨가 탑승구에 올라타는 순간 혼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렸다. 당시 A씨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B씨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다수 있었고,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2016고단 621).
지하철
성추행
왕성민 기자
2018-03-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후보자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1심서 무죄
후보자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거창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와 A(6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7). 양 군수는 2016년 3월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에게 전화해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기자회견을 해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A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원이 든 대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 5만원권 40장이 풀어져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에게 후보사퇴를 부탁하는 처지였던 양 군수가 무례하게 200만원을 기자회견문과 섞어 풀어진 상태로 주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진술을 인정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의도하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양동인거창군수
후보자매수
2017-01-1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5공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끝내 못밝혀
전두환정권의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의 부모가 아들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32년 전 허 일병의 사인은 '의문사'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 일병의 부모가 지난해 대법원이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2015재다1657)를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 부모는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들이어서 (법리를 따지는) 상고심의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해 허 일병의 사인은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군의 부실 조사로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억원을 인정했다.
허원근일병사건
허원근일병
의문사
군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신지민
2016-12-29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2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관계자에 대한 첫 법원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7). 재판부는 "조 교수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이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연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다음 연구윤리를 위반해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의 행위는 서울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객관성·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산학협력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며 "이 사건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옥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돼 수사·사법권의 적정한 작용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의 부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맡겼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조 교수와 같은 연구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61)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보고서조작
옥시
수뢰후부정처사
연구윤리위반
이순규 기자
2016-09-29
형사일반
[판결] 수사관의 복합질문에 피의자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해도
검사나 수사관이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묻는 '복합질문'을 했다면 피의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문 속에 포함된 두 개의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B카드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돈은 2400여만원이었다. 전산 착오로 이중송금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이 돈을 두 달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이중송금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임의로 썼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당시 A씨가 "2013년 9월전에 B카드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것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2984). 재판부는 "2개 이상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결합된 '복합질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검사의 질문은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과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이 결합된 복합질문이기 때문에 A씨가 어느 질문에 맞다고 답변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A씨가 질문을 받기 전후로 '9월이 되기전에 돈을 다 썼다', '떼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하고 딸 수술비로 썼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진술의 맥락을 살펴보면 A씨의 '맞다'는 대답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딸 수술비로 다 썼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답변은 검사의 주장처럼 A씨가 이중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소비했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합질문
이중송금
횡령
자백
진술
이세현
2016-04-05
형사일반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1심서 징역 3년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 전 수석에게 이를 청탁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9).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등을 받았다"며 "이후 박 전 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혜를 주려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은 중앙대를 운영하며 박 전 수석이 요청하는 예술단체에 3000만원을 후원하고, 공무원들에게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며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주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받은 상가 임차권에 대해서는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다. 또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조금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산그룹
박용성
박범훈
중앙대특혜
중앙대
이장호 기자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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