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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 변경됐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됐어도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072).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당시 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형사소송법 제368조 문언상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 금지하는 점 등에 비춰,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불이익변경금지
박수연 기자
2022-06-09
형사일반
[판결]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다섯번 재판 끝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885). 미성년자였던 A씨는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베리안 허스키 등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던 딸은 발견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 당시 A씨가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기 징역 7년,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을, B(남·1998년생)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2016도7112)는 이 규정이 판결 선고시에 소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2심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고하면서 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징역 7년)와 장기(징역 15년) 중 어느 형을 상한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의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않은 정기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2심은 단기를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며 "1심이 A씨에게 최단기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감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0도414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혼자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다면,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된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해 단기형을 선고 상한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형 재량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소심 양형의 기준이 부정기형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선고된 형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고, 중간형이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 집행의 기간이라고 평가된다"며 "이때 피고인은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소심은 상소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형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원심히 선고한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인 징역 11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유기
살인
사망
살해
친모
유아
방치
박수연
2021-07-30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 죄목 추가해도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돼 변경됐더라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40). A씨는 2018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다른 주민 B씨와 시비를 벌이다 출입문을 세게 닫아 뒤따라오던 B씨를 문틈에 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과실치상 외에 상해죄를 추가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원심 파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
공소장
과실치상
상해
박미영 기자
2021-05-06
형사일반
[판결]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죄에 벌금형 선고
특수절도죄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 만에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했다(2020오5). 군인인 A씨와 B씨는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군사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상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다. 형법 제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총장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이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진 않는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이 같은 징역형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해당 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형법을 위반한 경우"라며 파기했다. 다만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A씨와 B씨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그대로 집행된다.
특수절도
벌금형
징역형
특수절도죄
손현수 기자
2020-12-18
형사일반
[판결]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5년’ 잘못된 판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 위법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2020오1).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사와 A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법 제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한 것은 형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집행유예 파기됐지만 피고인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따라 수감생활은 면해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이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진 않는다. 대법원은 "형법 제62조 1항에 따라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일 뿐, 재판을 다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A씨에 대한 집행유예는 파기됐지만,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A씨는 수감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상고
사기
형법
집행유예
손현수 기자
2020-11-30
형사일반
[판결]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만 항소해 항소심 과정에서 소년범이 성인이 된 경우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됐던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단기형을 선고 상한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140). A씨 등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발견된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 당시 A씨가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기 징역 7년,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을,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6도7112)는 이 규정은 판결 선고시에 소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심 판결 때는 소년이었다가 항소심 판결 때 성인이 됐다면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고하면서 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징역 7년)와 장기(징역 15년) 중 어느 형을 상한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인 A씨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은 1심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않은 정기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2심은 단기를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며 "1심은 A씨에게 최단기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 △장기 △중간 중 어느 것을 항소심이 선고 가능한 상한의 기준으로 삼아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형 재량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소심 양형의 기준이 부정기형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선고된 형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고, 중간형이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 집행의 기간이라고 평가된다"며 "이때 피고인은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소심은 상소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형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의 입장이 여전히 타당하므로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상옥·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판례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중간형이 아닌 부정기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살인
성인
부정기형
중기형
단기형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437).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번 판결로 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자체는 유죄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높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정치자금법
은수미
당선무효형
남가언 기자
2020-10-16
형사일반
[판결] '양형부당' 구체적이유 기재 않았다면… 항소심,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안돼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8615). 전씨는 2019년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A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씨와 동승자 B,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800여만원이 들었다. 검찰은 "전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했고,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전씨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에 대해서는 "전씨가 사고 발생시각과 근접한 시점에 약물을 복용해 효능이 미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약물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전씨가 받고 있던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전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2심이 양형부당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제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전씨에 대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0도2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양형부당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도주치상
손현수 기자
2020-09-18
형사일반
[판결]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795).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인 '차량' 자체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위반)와 △법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 2항 5호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은 시장이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1심은 "은 시장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했고, 민주정치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에 △1심이 은 시장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무죄로 판단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자체는 유죄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 형량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부적법한 경우, 항소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유죄 부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은수미
자금수수
손현수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판결]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홀로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던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22)와 B씨(19·여)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2020노81).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자택에 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당시 생후 7개월이었다. 1심은 남편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 B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성년이 됐고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선고 후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를 적용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B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안 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은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양형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후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인
살해
방치
박미영 기자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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