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등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가상자산 투자가 고위험 투자임을 알면서도 투자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내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공지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제시하며 A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형성된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서 투자자가 고수익을 추구하며 거래에 참여한 경우, 결과적으로 그 기술의 구현이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기망 여부를 평가하는 오류는 기술혁신과 시장의 자율적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망행위를 평가할 때도 구체적·개별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인지 세밀히 살펴 기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경우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틈타 마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군중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기망의 방식, 다수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인 후안무치함, 편취액의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업의 실체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고수익만을 좇아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투자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