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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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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렸다" 이웃 살해한 40대 중형 확정
옆집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서 뻗은 가지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며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50). 강원 철원군에 살던 A 씨는 옆집에 거주하던 70대 남성·60대 여성 노부부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다. 노부부의 집에 심어져 있던 복숭아나무의 가지가 A 씨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중 2023년 4월 A 씨는 밭에서 일하던 이웃집 남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나무 자르라고"라며 시비를 걸고 그를 넘어뜨렸다. 남성은 "내 땅에 내가 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A 씨는 같은 날 저녁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이웃집 뒷마당으로 찾아가 남성을 넘어뜨린 뒤 얼굴과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남성과 함께 있던 아내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6년 등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내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며 "또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법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매우 빈약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2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살인
특수상해
살해
이웃
박수연 기자
2024-04-26
형사일반
[판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책임 떠넘기고 변명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3노3553). 범죄자금을 제공한 부부 유상원, 황은희는 2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와 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2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는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 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 황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 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유 씨 부부는 A 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대한·연지호가 참여하면 A 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도살인
무기징역
살인
한수현 기자
2024-04-1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활동 방해'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582). 이들은 사측과 갈등을 빚는 노조 조합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전보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지배·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보직 부장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참가가 금지되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과 이 사건 노조 운영규약에서도 보직관리자가 될 경우 자동 탈퇴처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소사실 발생 1년여 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보직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업무 경력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3024). 최 전 국장은 2015년 9월 MBC 보도국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문서손괴)로 기소됐다. 최 전 국장은 또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위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노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편집회의에서의 발언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MBC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박수연 기자
2023-10-12
형사일반
[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41). A 씨는 2022년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과 수면제를 먹인 뒤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과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초 A 씨는 오랜 기간 대출 빚에 시달리다 어머니 B 씨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이후 다툼이 계속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인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09-27
형사일반
[판결]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 임의로 사용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모은 출자금이나 투자금은 범죄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한명이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위탁관계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286).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1월 B 씨, C 씨와 조합을 설립해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A 씨는 약정에 따라 B 씨로부터 2억2000만 원,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년 2억3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여기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위탁관계가 있는 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의 경우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 없이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징역 6월 원심 파기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어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자격자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면소로 판단하면서 "A씨 등의 동업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횡령죄
요양병원
투자금
무자격
박수연 기자
2022-07-20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확정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010).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B(당시 80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면허가 없음에도 화물차로 시신을 옮겨 창고에 은닉한 뒤 흉기 등을 소각해 증거를 인멸했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여러 차례 토지 반환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리를 피했는데도 무단 침입한 B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고, 부당한 침해 행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9명은 모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9명의 배심원 중 2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8년, 1명 징역 15년, 3명은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은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 장애가 있는 자신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행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박수연 기자
2022-05-29
형사일반
[판결] '채무변제 독촉하자 살인예비 혐의' 30대男, 징역 8개월
채권자가 재차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흉기를 준비해 채권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810). A씨는 2021년 10월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당초 A씨는 2021년 7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계속 갚지 못했고, 개인회생 중인 상황에서 B씨에게 재차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해 B씨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인예비의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부장판사는 "육체적·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3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칼을 소지한 채 지하철역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의 심리상태,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단순히 B씨를 위협하는 정도를 넘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이므로 살해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야밤에 B씨를 죽이겠다며 식칼을 들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본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A씨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살인예비
채권자
흉기
살해계획
이용경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징계혐의 대상자 징계절차 회부사실 공시는 명예훼손"
징계 혐의 대상자를 명시해 징계 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인사업무 담당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416). A씨는 회사 전기관리 업무 담당자인 B씨가 근무 중 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했고 이후 B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A씨는 2019년 7월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B씨에게 발송한 뒤, 관리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인 담긴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관리소장은 회사 직원 40여명이 볼 수 있도록 방재실과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 등에 이 문서를 게시했다. 검찰은 A씨가 관리소장과 공모해 B씨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근로자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내용의 안내문 게시 행위가 회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문서 내용에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징계 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징계 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됐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에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 아니라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절차에 관한 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A씨가 발송한 문서를 관리소장이 대신 수령해 개봉한 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것 또한 B씨가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근무현장 게시판에 그 사실을 게시해 공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이 임의로 개봉해 게시한 것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해 회사 내부의 원활한 운영 도모라는 공익이 달성될지 의문이며 그런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의결 후 그러한 사실을 공지해도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문서 내용이 B씨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와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것으로 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고, 문서 게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A씨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위 회부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공적 절차에 해당해 공적 관심의 대상이고, A씨가 문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의 공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서 내용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의이익
징계
명예훼손
박수연
2021-09-20
형사일반
[판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배우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하정우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8).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형외과 원장인) A씨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 알 수 없다"며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했다. 당시 하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이었다. 투약량도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추정되는데다 횟수와 빈도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피고인을 가혹히 처벌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중의 관심을 갖는 배우로서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며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하정우
프로포폴
이용경 기자
2021-09-14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인 父 명의로 거액 빌리고 갚을 길 없자…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111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1215).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저항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재차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고속도로 외곽으로 차를 몰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근처에 아버지를 내려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다투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금액은 총 16억원"이라며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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