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사기혐의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원공무원 재직 시 돈 받고 상담·소장 등 작성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을 자신에게 맡기면 100% 승소한다고 장담하며 사건관계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무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김희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820). A씨는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8월 사무실에서 B씨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며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원, 사기혐의 등 적용 A씨는 그 다음 달에는 C씨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부장판사들도 나에게 상의를 한다.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만 많이 드니까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며 대여금소송을 위한 소장 및 준비서면, 고소장 작성,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C씨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이후 퇴직해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무상으로 소장 등을 작성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B씨와 C씨를 몇 번 만나지 않은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않고, 계좌 출금 내역과 B씨, C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 때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변호사법
법원공무원
사기미수
사기
남가언
2021-07-15
형사일반
[판결]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소송사기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140). A씨 부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오랫동안 별다른 권리행사 없이 방치된 토지들을 물색했다. 이후 이들은 아버지나 아들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편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매매대금을 완불했는데도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증빙서류로는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 부부의 주장을 믿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B씨 등 25명으로부터 26억3666만여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승소 판결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 부부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 측이 피해자 중 B씨와 C씨 등 사망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사기혐의 부부에 징역형 선고 원심파기 1,2심은 B씨 등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남편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A씨 부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송사기의 경우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2007년, C씨는 2008년 사망했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하지만, A씨 부부가 공모해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 받은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은 것은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음은 물론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씨와 C씨에 대한 사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B씨와 C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파기해야 하는데, 나머지 유죄 부분 역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상속인
사기죄
사기
사망자
손현수 기자
2019-12-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스폰서 검사' 前검찰수사관 2심도 무죄
지난해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패배를 맛 본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 특검팀은 다시한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건처리 편의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514). 재판부는 또 서씨와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 수사관 강모씨에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한 혐의의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여러차례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한 것은 호형호제했던 사이였기 때문으로 서로 나눈 대화나 술자리 횟수 등을 종합해볼 때 (업무를 위해) 접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검이 알선수재혐의도 추가했는데 알선이 인정되려면 본인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직무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특검이 지적한 타인직무에 대한 알선 역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중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할지역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향응받을 당시 서씨, 강씨 모두 청탁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직무연관성 및 뇌물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이 같은 주요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받았지만, 박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관련 서류를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스폰서검사파문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폰서검사
검찰수사관
뇌물수수
서울고검
직무관련성
호형호제
향응
공무상비밀누설
김소영 기자
2011-05-13
금융·보험
형사일반
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실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C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66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며 "비록 일부기간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C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병원내과과장인 정씨는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을 결정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경미한 위염증세가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장기간 입원을 권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환자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자들과 공모해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기입원
입원치료
요양급여비
사기
보험금편취
류인하 기자
2009-06-12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구권화폐 사기혐의 변호사 무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구권화폐 사기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모(66·전 국회의원)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756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용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각 사실관계와 이에 기초한 여러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A씨에게 "노태우 정권시절 비자금으로 조성된 구권화폐가 수조원이 있는데 내 소유로 300억정도가 있다. 이 돈을 신권으로 자금세탁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면 구권액수의 60%에 신권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2000년3월~5월 3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정황상 A씨가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먼저 제의했을 가능성이 크며, 신뢰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작업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곧바로 거론한다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이라며 "A가 당시 김씨의 국회의원 당선을 기대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볼 의도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2000년4월 제16대 국회의원 총선을 전후하여 정치자금을 대준 A씨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그 자금은 사기를 당해 주었으니 내 놓으라고 고소를 하여 오랜 고초를 겪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구권화폐
사기혐의
전국회의원
노태우정권
채용증거
류인하 기자
2008-07-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