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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화문 집회 다녀온 뒤 진단검사 거부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확정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강진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6371). A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2020년 8월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던 2020년 8월 18일 권 시장은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해당 행정명령은 건강진단 조치 대상을 한정했는데, 당시 코로나 확산 상황과 사회적 피해, 대상자가 입는 침해의 정도와 비교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명령이 자의적·편파적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조치를 따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
진단검사
광화문집회
공무원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3-21
형사일반
[판결] '文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335).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당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당시 있었던 다수의 정당 중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직권 파기(공소장 변경)하되 무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관련해 "전 목사의 발언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정당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당시 선거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후보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획적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전광훈
박수연 기자
2022-03-17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러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91).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와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등 각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또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대상인 선거와 당해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전 목사의 발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고 후보자가 특정되지도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본래적 의미인 '적국을 위한 간첩'이라기보다는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발언에 대한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적시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발언으로 인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이 서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통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전 목사의 발언이 논리비약의 측면이 있거나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전광훈
한수현 기자
2021-11-25
형사일반
[판결] 통행제지 경찰관 차에 매달고 주행… 前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회 참가를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320). 이씨는 2019년 7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동 중 국무총리 공관 부근에 이르러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찰 A씨로부터 통행을 제지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차를 세우고 우회하라"는 A씨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운전석 창문 틀을 손으로 붙들고 있던 A씨를 매달고 약 11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호구역 안에서의 검문과 출입통제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는 구체적 사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검문하고 통행을 제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조치는 대통령경호법 제5조 1항 등에서 정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구역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씨 등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를 볼 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경호 목적상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 안전조치를 선택하는 것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다"며 "구체적 상황에 비춰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직무수행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도회를 주최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2018년 12월경 한 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이씨의 차량에 탑승한 교인들이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지시에 따라 경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씨는 이에 불응해 차량을 진행시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용경 기자
2021-07-28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러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240).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와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등 각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또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 측은 "이 사건 수사는 애초부터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표적으로 삼아 외부의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이러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 위법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경위, 혐의 범죄의 성격, 실제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수사기관의 업무처리가 현저히 이례적이었다거나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유·무죄 판단에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지만,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면서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의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부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인지 여부'와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체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요구되고, 이는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피고인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면서 "각 집회에서의 발언은 그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발언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춰 피고인은 자신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된 직후 곧바로 풀려났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서울 광화문에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9월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전광훈
선거운동
집회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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