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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커리큘럼 이수해도 중·고교 학력인정 못 받는다' 고지했어도
교육청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학교처럼 시설을 운영한 미인가 대안학교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858). A씨는 2018년 7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미국 학력인증기관인 'AdvanceED'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을 설립했다. 대안학교로 운영된 이 시설은 서울시교육청 인가는 받지 않았다. A씨는 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강의경력이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고용한 다음 총 110명가량의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생들에게 한 학기(6개월)에 1200만원을 받고,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10분까지 영어, 지리, 미국사 등 수업을 하고, 일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미국 AP시험(미국 대학 학점을 선취할 수 있는 인증 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 1호 등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프로그램 참가자(학생)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커리큘럼을 이수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명백하게 설명했고, 참가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이해했다는 서류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및 사립학교 설립에 있어 학교설립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사실상 시설을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면 범죄는 성립한다"며 "A씨가 운영한 시설이 현존하는 초·중등교육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적 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했다거나 A씨가 학생 측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커리큘럼
졸업
초중등교육법
박미영 기자
2021-06-14
형사일반
[판결](단독)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629). 사립학교 교원인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문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당시 정부 정책과 일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사와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 스크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재판부는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것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A씨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데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차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유하기는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페이스북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12-26
형사일반
[판결](단독) ‘인사위’ 안 거친 사립교사 임용…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효력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A중학교에서 기술·가정교사로 일하던 B씨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임용취소 통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A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6명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공문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규교사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서명 등을 위조·날인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B씨는 2014년, C씨는 2016년에 이 학교에 임용됐었다. B씨는 임용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에 대한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거치면 된다"면서 "2014년 공개채용 당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C씨도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소청이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수절차가 아니고 허위기재된 2명의 학부모위원 평가표를 배제해도 면접 점수가 높아 임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지만, 각각 따로 배당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근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393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1부 내부절차 불과 임용계약 당연 무효로 못봐 재판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거나 위반 내용이 경미해 객관성·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 조직과 기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 확인 내지 보완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요에 따라 거쳐야 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 심의기관으로 임용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결과에 반하는 임용계약이 체결됐다고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4부 위원회 개최 없이 임용 기본적 절차에 하자 그러나 C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C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8구합52686). 재판부는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야 하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진행한 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신규교원 임용에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면 임용절차는 자의적의고 불공정한 교원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이고,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기까지 했다면 하자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말이 있듯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미묘하게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선례가 없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재판부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각 재판부가 획일적인 결론을 지양하고 해당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1심에서 다양한 논리가 표출돼야 상급심에서 보다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건강한 심급제도의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의 패소 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C씨는 각각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교원인사위원회
임용취소
사립교사
손현수 기자
2018-10-15
형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시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신분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4도6377)에서 무고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6년 10월 남편과 이혼한 후 시가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남편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립대 교수인 시동생 부부의 학력이 위조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트렸다. 최씨는 시동생 부부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다. 최씨는 시동생 부부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기소됐다. 1·2심은 "성적증명서 원본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에 어긋나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불신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잘못된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고죄
징계처분
허위신고
명예훼손
공법상신분제재
사립학교교원
사법적법률행위
신소영 기자
2014-08-12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노당 후원 교사' 첫 유죄 확정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중 151명은 벌금 30만~50만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다만, 후원 철회 이후에도 돈이 인출됐다고 주장한 교사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판결은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정당 가입 후 공소시효 3년이 지난 다음 기소됐다"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면소판결했다. 면소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대부분의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 했다. 대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만 약 32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
정당후원금
공무원
교사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당가입
신소영 기자
2014-05-16
형사일반
학부모 청탁받고 '금품수수', 사립고 前교장 유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고교 교장 재직시절 학생이 표창을 받도록 해주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546)에서 징역6월에 집유1년 및 추징금 13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1항에 의하면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인 반면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는 것으로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 교장의 학교에 관한 권리의무는 학교법인 등에 귀속하고, 사립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판단기준은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부모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 및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학생이 대학입시에 유리하도록 교내외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의 모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5월께 교장실에서 1학년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대학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창장을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50만원 상당의 도자기 세트와 양주 1병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군은 실제 2001년5월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교내외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장을 찾아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건 대학입시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됐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학교장은 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학생에게 유리한 추천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김씨가 받은 금품은 단순히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없다"며 징역6월에 집유1년 및 추징금 131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수수
배임
대학입시
금품제공
표창장
교장
배임수재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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