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사망보험금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아내 재판 다시 받는다… 대법원, '파기환송'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료와 음식을 남편에게 섭취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3477). A 씨는 2021년 5월 남편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출근하는 B 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햄버거와 함께 건넸다. 또 B 씨가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B 씨가 먹게 했다. B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그러자 A 씨는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에게 다시 건넸고 이를 마신 B 씨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내연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B 씨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 공소사실 중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B 씨가 미숫가루 음료나 흰죽을 섭취하고 호소한 증상들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찬물을 통한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물을 통한 범행과 관련해 "부검 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B 씨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B 씨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B 씨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A 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B 씨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 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니코틴
살인
간접증거
박수연 기자
2023-07-27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살인
보험금
외국인
아내
신지민 기자
2017-05-30
형사일반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20대 여성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상고 등 5심 재판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의 재상고심(2013도4172)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였음에도 이 사건 3개월여 전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내가며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독극물과 살인방법, 사망신고절차, 사망보험금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광역시를 떠나 사망하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데 피해자가 돌연사 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3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무렵 독극물, 특히 메소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면서 "메소밀은 비교적 소량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극물로 물이나 맥주 등에 탈 경우 냄새나 색깔, 맛 등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오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메소밀 중독시의 주요 증상인 과도한 타액분비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병원에서 피해자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자신과 피해자의 신분을 바꿨다기보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 및 절차를 취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모(사망 당시 26세)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낸 뒤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손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김씨가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숨진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손씨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손씨를 무죄로 판단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기 위해 김씨를 유인한 것으로 보여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손씨는 재상고했다.
시신없는살인사건
살인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체은닉
노숙자살인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