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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남녀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이면서 동기인 여성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의 항소심(2015노159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B(30·여)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고, B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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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간통죄폐지
불륜무죄
사법연수원파면
이장호 기자
2015-07-08
형사일반
[판결] '불륜 사법연수생' 男은 징역형인데… 女는 무죄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장본인들이 간통 혐의와 관련해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반면 상대 여성 연수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41).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B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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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성추행혐의'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무죄선고 받아
옆집에 침입해 여성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생이 항소심에서 추행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주거침입과 상해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8노197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에도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깨어나자 멍하니 피해자를 바라봤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 부분에서 번복돼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의 경찰 이후의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과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등이 결여돼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했을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이 목과 얼굴 등에 폭행을 해 찰과상 등 상해를 가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음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해를 가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8월 새벽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이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전치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공황장애와 강박장애 등이 있어 옆집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이를 끄기 위해 옆집에 넘어갔다가 예상과 달리 빈집이 아니어서 당황한 바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막고 다시 빠져나왔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사법연수생
성추행혐의
주거침입
상해
신빙성
엄자현 기자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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