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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억"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1노2041).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도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PD에 31억여 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개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지시·관여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오라관광이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는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 회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 회장 등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당시 김준혁 판사도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7).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그룹에는 벌금 5000만 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김 판사는 "대림산업은 APD에 자사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은 APD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추진 경과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사업계획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위치에 있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은 APD로부터 배당금 등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도중 이 회장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당이득
공정거래
대림산업
이용경 기자
2022-11-0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판결]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1심서 실형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90).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7가지 혐의 중 △골프장 사업 추진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 △자금 164억원을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및 호텔 사용료 지급 등 250억원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SK그룹 창립자의 아들이자 계열사 최고경영자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해 왔다"며 "이러한 행위는 준법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이자 회사 전체와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횡령이나 배임한 금액의 합계는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최 전 회장은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 전 회장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와 재판 기간 중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범행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전액 회복했고, 그룹 전체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은 앞서 2012년 당시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내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09년 4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횡령)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이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 회장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들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부는 2021년 6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7). 또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그룹에는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림산업은 APD에 자사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은 APD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추진 경과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사업계획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위치에 있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취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은 APD로부터 배당금 등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도중 이 회장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증명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PD가 글래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닌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라며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브랜드 수수료도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해욱
부당지원
이용경 기자
2021-07-27
형사일반
[판결]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거둔 수익금 2억원을 빼돌린 장애인협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998).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또다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애인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각종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A씨의 수익금 횡령으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철거한 이유가 사용료 미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단손괴와 철거가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운대구로부터 위임받은 호텔·공원 인근의 자판기와 해수욕장 파라솔의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해 받은 보증금과 사용료 2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5월 29일에는 정모씨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동백섬 누리마루 공원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6대에 연결된 전원박스와 열쇠를 파손했으며, 7월 6일에는 다른 곳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21대를 지게차로 옮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애인협회
횡령
사기
업무방해
2019-01-21
형사일반
[판결] '본죽' 창업주 부부, 1심서 선고유예… '상표권 관련 배임'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8고합438).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비빔밥', 본도시락'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닌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아이에프에서 두 상표를 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들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씨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아이에프는 최씨가 운영하는 '본브랜드연구소'와 덮밥류 메뉴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최씨는 '본우리덮밥'이라는 상표를 고안·창작하고 메뉴를 개발했는데 용역계약 제6조 1항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회사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우리덮밥' 상표의 권리는 본아이에프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본우리덮밥' 상표를 최씨 명의로 출원·등록했고, 최씨와 본아이에프 사이에 '본우리덮밥' 상표사용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인 최씨는 이에 적극 가담했기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본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10-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19).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을 기준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안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16 비트코인 중 191 비트코인은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씨의 압수된 전자지갑내에 있던 비트코인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것이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사이트
범죄수익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세현 기자
2018-05-30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아내 호화 수감생활"…정정보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71)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6가합532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윤씨의 근황을 보도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고 전했다. SBS는 "현재 윤씨가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윤씨는 올 6월 "SBS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는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며 "SBS는 윤씨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건강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1524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로 특실 또는 1인실에 머물렀고 그 중 하루 사용료가 218만원에 이르는 병실도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BS
여대생청부살인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
영남제분회장아내
윤길자
호화수감생활
이순규
2016-11-28
형사일반
[판결]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실형
사망한 유병언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907).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의 자금을 유씨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 일가가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 전 회장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 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추가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병합 결정을 하지 않아 별도의 기일이 지정돼 진행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등 유씨 일가 4개 계열사에서 유씨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유병언측근
김필배대표
문진미디어
조세범처벌법
송국빈대표
횡령배임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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