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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삿돈으로 요트 등 구입' 이재환 前 CJ 부회장, 2심도 징역형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1939).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요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 상당액을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부회장은 요트를 광고주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요트 구입 과정과 옵션, 가격 등의 의사 결정,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검토나 절차의 흠결 등을 종합해 보면 그러한 유용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부회장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합계 26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3년 회삿돈으로 각각 1억원대 승용차와 캠핑카를 구입하고, 2016년에는 14억원짜리 개인 요트를 구입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 산책, 운동 등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횡령
배임
CJ
한수현 기자
2022-06-17
형사일반
[판결]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946). A씨는 지난 3월 30일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의심 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달 2일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같은 달 16일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14~16일까지 이를 어기고 서울 노원구, 중랑천 일대, 의정부시 공용화장실 및 사우나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으나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A씨는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또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는데,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특히 범행 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관리법상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은 당초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5일 법이 개정되면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판결은 강화된 개정법이 처음 적용됐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5-27
형사일반
[판결] '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싸우다 사망… "합의내용 참작, 징역 4년"
시비가 붙은 60대와 40대 남성이 '(싸움으로 인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맞짱'을 뜨던 중 60대 남성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서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썼던 점이 형량 산정에 반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82). 서울 시내 한 사우나에서 숙식해 온 A씨는 지난 3월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손님 B(61)씨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결국 다툼은 A씨와 B씨의 1대 1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고 맞붙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2분만에 끝났다. A씨의 주먹에 쓰러진 B씨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면서 쓰러졌기 때문이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두고 사우나로 들어갔고 B씨는 급성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연장자에게 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싸우기로 했다"며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력
상해치사
합의서
이순규 기자
2017-09-11
형사일반
[판결](단독) 대법원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때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한 '기습 유사성교' 사례에서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하급심에서는 강제추행죄만 인정한 판결도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형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신설된 규정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4099). A씨는 2015년 5~6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60대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유사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5085). 두 사건의 1심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인 만큼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그 행위가 강제로 이뤄지는 일정한 삽입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강간죄의 법정형에 훨씬 가깝다"며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습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굳이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다면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습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두 사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형법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신설규정
신지민 기자
2017-03-20
형사일반
‘기습 유사 성폭행’, 유사강간죄냐 강제추행죄냐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는 유사강간일까 아니면 강제추행일까. 어떤 범죄로 처벌해야 할지를 두고 최근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형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신설된 규정이다. "항거 불가능하게 할 폭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 하지만 신설된 유사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누워있거나 마사지 등을 받는 와중에 기습적으로 당한 유사성교행위처럼 물리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유사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사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사강간죄에 비해 낮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피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하급심 판단 엇갈려=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6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갑자기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검찰은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강제추행죄만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처럼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여성의 성기에 넣는 경우에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사강간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1291).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 유사강간으로 처벌해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도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B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60대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유사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최근 유사강간죄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1509). ◇'폭행·협박'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피해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한 '기습 유사성교' 사례에서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폭력범죄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판시해 강간죄에 비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더 낮게 보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기습적인 추행행위(예컨대 갑자기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습은 유사강간 수단" "폭행은 유형력 행사" 학계도 엇갈려 문제는 신설된 범죄 유형인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앞선 사건들에서 1심 재판부들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인 만큼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그 행위가 강제로 이뤄지는 일정한 삽입을 전제로 한다"며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강간죄의 법정형에 훨씬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습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굳이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들은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다면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기습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학자들도 의견 엇갈려= 형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동권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폭행은 유사강간행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기습유사강간의 경우 기습이 그 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기습이라는 수단과 유사강간이라는 목적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가락 등의) 삽입행위와 폭행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인데, 마사지를 한다고 눕혀놓고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위계로는 볼 수 있지만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기습유사성폭행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습유사성교
폭행
협박
이장호 기자
2016-10-10
형사일반
수원지법, 여고생 성추행범 50代 실형 선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등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모(56)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600). 또 소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 고지정보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1달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사우나 등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들을 추행해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씨는 지난 6월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여·17세)양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돼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인 지난 7월 20일 수원시 장안구의 사우나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박모(여·36)씨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찜질방
여고생
성추행
준강제추행
아청법
전과
현행범
2012-09-17
형사일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만으로 처벌 못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황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10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훔친 열쇠를 이용해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사물함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사우나에서 잠자고 있더 정모씨의 손목에 있던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열어 물건을 뒤지다 잡혔다. 이후 정씨는 경찰서에서 “사우나에 들어오기 전에 현금 4만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았는데 그중에 1만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결국 정씨의 열쇠를 가로채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1만원이 없어졌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뒤진 혐의(절도미수)만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절도죄 등의 유죄판결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진술
유죄증거
절도혐의
사우나
사물함
류인하 기자
2009-07-27
형사일반
"건물주 불법행위로 단전·단수"…유인물 배포, 명예훼손 아니다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단전·단수됐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건물입점주들에게에 나눠준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17일 상가건물 소유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538)에서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유인물에 '건물주의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써 김씨가 건물주에게 건넨 수도료와 전기료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인식될 수도 있어 명예훼손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유인물을 작성·배부한 경위,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된 의도는 건물에 대한 단수처분과 단전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돼 김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전남목포시옥암동 6층 건물 내 사우나를 임차해 운영하던 중 검물주에게 전기·수도료 800만원을 송금했으나 건물주가 이 돈을 은행이자 등으로 쓰는 바람에 건물이 단전·단수 조치 당했다. 이에 김씨는 "돈을 송금했으나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단전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건물 이웃 6명에게 나눠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건물주
불법행위
유인물배포
명예훼손
단전
단수
공공이익
2008-07-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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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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