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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환경부장관, 징역 2년 확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3541).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줘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면서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표를 낸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일부가 이미 임기만료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형량을 1심보다 감형해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354).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형이 줄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공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청와대나 환경부 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임원추천위 심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청와대나 환경부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정자를 임원추천위 심사에 포함하도록 지시해 위원들이 내정자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도록 하고, 최종 후보자가 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로 5명의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했고, 정상적으로 심사했다면 최종 후보자로 되지 못하는 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인사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유 권한을 무시한 채 장관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했다"며 "국민들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사표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 13명 중 12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임명 과정에 개입해 임원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표적감사를 진행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 등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블랙리스트
환경부
한수현 기자
2021-09-24
형사일반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합350).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징구했고, 그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 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석이 되거나 공석이 될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한 다음 내정자를 정하고, 그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정자들이 각 임원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처리 하도록 하고, 당시 임원추천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줘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김은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환경부블랙리스트
이용경 기자
2021-02-09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와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고려대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6945)에서 "B씨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를 '소애'라고도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B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같은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추행
제자성추행
고려대교수성추행
강제추행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6-09-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채왕 뒷돈' 前 판사 "전부 유죄"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 최모(62·구속기소)씨에게서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8070).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최 전 판사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1억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당시 최씨가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이상 최 전 판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 청탁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의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고, 금품 수수 당시 반드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판사는 2009~2011년 최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던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은 그가 구속기소되자 사표를 수리했다.
명동사채왕
사채업자
사채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홍세미 기자
2016-02-18
형사일반
[판결] '사채왕 뒷돈' 前 판사, 항소심서 '4년→3년' 감형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550).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며 금품 액수도 커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뒤 전달돼 최 판사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 중 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1년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사채왕
명동사채왕
뒷돈
알선수재
최민호
청탁
금품수수
장혜진 기자
2015-11-06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황교안 법무부장관, '떡값 보도' 한국일보 상대 소송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15일 '삼성 떡값'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 장관이 1999년경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은 2008년경 이미 특검 수사, 각종 보도 등으로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며 "한국일보의 기사 게재행위로 황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명예가 크게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이 사건 보도를 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장관에게는 특히 청렴성과 명예가 중요한데 허위기사로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춰 손해배상금은 1억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를 삭제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소송은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최은수(59·9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조재연(57·1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금품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공여를 진술하고 있고 삼성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마치 황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첫 보도부터 황 장관의 해명을 충실히 실어줘 문제될 것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보도에는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그룹으로부터 상품권 1500만원 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받은 상품권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가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보도 직후 법무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한 뒤 한국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명예훼손
황교안
삼성떡값
한국일보
떡값보도
홍세미 기자
2013-10-15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0노32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찰 피해자인 김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에 대해 2008년 10월초 부하 직원들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기 전에는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해 9월 김종익을 위협해 KB한마음 대표직을 사임케 한 강요죄 부분과 사무실을 수색한 데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수색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부터 일어난 김씨의 KB한마음 지분 이전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 직원들의 불법내사를 알면서도 막지않고 오히려 공모해 지분 처분을 강요한 행위는 잘못이 크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기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지원관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사표 제출,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진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sh3364). 또 함께 기소된 지원관실 전 직원 장모씨, 권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거나 줄어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경우 이레이징의 방법으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제기 된 9대의 컴퓨터 중 6대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3대를 제외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권씨의 공용물건은닉죄 부분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진씨 등은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하는 등 9대 컴퓨터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밖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만간 수사가 예상되는 자료들을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진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
김소영 기자
2011-04-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재직중 사건청탁 금품수수… 전직 부장판사 징역10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사 재직시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손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349)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손씨는 올 1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냈었다. 손씨는 지난 2003년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근무시절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박모씨의 측근으로부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외상술값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 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헌법에 의해 재판권한을 부여받은 법관이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법관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 눈길을 끌었다.
재직시절
사건청탁
금품수수
뇌물수수
전직부장판사
공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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