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0).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1267ha가 소실됐고,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2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가 끊어져 전기불꽃이 발생했고, 불티가 마른 낙엽 등에 옮겨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 중인 A 씨 등을 기소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전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A 씨 등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지침에 없는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