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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검찰로 이송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38). 전 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되었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그 범행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면서 "전 씨가 피해자에게 범한 범행의 종류와 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3-10-12
형사일반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는 손씨가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경우 의도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범행을 모의·실행하는 과정에서 손씨의 행위로 이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을 하고 이를 용인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23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철저한 보완수사와 공소 유지로 살인범을 엄단했다"며 "김씨에게 살인 범행을 지시한 배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살인
장기미제
정준휘 기자
2022-08-18
형사일반
[판결] 살인을 직접 실행한 ‘킬러’ 잡히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직접 실행한 '건맨(gunman)'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증거 등에 의해 살인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권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22년, 권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246). 2015년 9월 필리핀 모 호텔에 있는 박모씨의 사무실에 필리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찾아와 "미스터 박이 누구냐?"고 물었다. 박씨가 자신이라고 하자, 괴한은 갑자기 박씨에게 총을 발사했다. 박씨는 목과 옆구리에 5발을 맞고 사망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괴한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람으로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의 투자자인 김씨와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권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원을 투자한 김씨가 투자 초기 깍듯하던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친하게 지내던 권씨가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받고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봤다. 필리핀 한국사업자 청부살인범에 징역 19년 원심 확정 1심은 "권씨와 권씨의 조카 등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권씨가 김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 고용을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씨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권씨의 조카를 통해 권씨에게 송금을 했는데 김씨는 이전부터 권씨가 요청했던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자금이었으면 조카를 통해 급박하게 돈이 전달됐어야 할 사정아 없다"면서 "킬러에게 건네준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실제 살인을 한 정범인 '건맨'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행위 유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 전날 살해 모의 계획이 전달된 점,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살해 당일 킬러 무리가 권씨 식당으로 찾아온 점, 당일 권씨가 본 킬러의 인상착의와 범행현장 목격자가 본 킬러의 일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고용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22년을, 권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살인교사를 한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건맨
살인교사
살인
청부살인
필리핀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344). 재판부는 "안인득은 2010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년 7월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고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3일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방화
살인
흉기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남가언 기자
2020-06-24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27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9고합153). 안인득 재판은 25일~27일 3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안인득 사건은 기소된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재판을 맡았으나, 지난 7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관됐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안인득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인득의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중대해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안인득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
방화
살인
남가언 기자
2019-11-27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 5억원 배상하라"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씨의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씨(3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1130)에서 "김씨는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5월"딸이 22세에 숨져 기대여명이 60년 이상 단축됐으며,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죄질이 나쁜 범죄에 의해 희생돼 A씨 본인과 유족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가 기대여명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만원과 정신적·육체적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변론없이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한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원고측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모의 청구를 인용한다"면서 "김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 2억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피해자 부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산명시나 조회를 통해 김씨의 잔여재산을 파악한 뒤 추심과 압류, 강제 경매 등을 통해 A씨 등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의 보유 재산이 많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강남역
조현병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남역살인사건
왕성민 기자
2017-08-23
형사일반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범, 사건 발생 19년만에 무기징역
19년전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주부를 성폭행한뒤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게 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70).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의 딸이 숨진 어머니를 처음 발견했는데, 이후 그가 겪어왔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이루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오씨는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별다른 죄책감없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며 일상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있던 A(당시 34세)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8년만인 지난해 경찰은 유사 범행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며 재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노원구가정주부살인사건
살인
이세현 기자
2017-04-0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태원 살인'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만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홍익대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526). 재판부는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이 1심의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봐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친구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1999년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자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해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패터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여서 최고형은 피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살인사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살인
미성년자법정최고형
패터슨
이장호
2017-01-25
형사일반
[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3일 홍익대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6노562).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여서 최고형은 피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친구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여러 차례 조씨를 칼로 찌른 뒤 패터슨이 버린 칼을 주워 화장실을 나왔다는 애드워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이 범행 현장인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을 나온 뒤 윗층 화장실로 가 세수를 하고 피가 묻은 셔츠를 갈아입은 다음 모자까지 빌려쓴 뒤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볼 때 범인이 범행 이후 보일 법한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도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가 칼을 가지고 있던 패터슨에게 '아무나 칼로 찔러보라'고 말하고, 이후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패터슨이 조씨를 찌르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일행에게 '우리가 재미로 어떤 남자를 찔렀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과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볼 때 리를 이 사건 공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 "피해자인 조씨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22시에 영원히 멈췄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왔을 것인데, 패터슨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을 보였다"며 "비록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1999년 법원에서 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자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해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살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이장호 기자
2016-09-13
형사일반
[판결] 법원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진범"…징역 20년 선고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2011고합1600).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패터슨이 범행 당시 17세였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쯤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그러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지난 4개월간의 재판을 거치며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리는 유일한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와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그동안 나온 증인들도 다수가 패터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형 최고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태원살인
패터슨
공범진술
에드워드리
조중필
흉기소지
증거인멸
혈흔분석
유죄입증
증거불충분
신지민 기자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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