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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나이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노230).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블랙리스트
이용경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판결] 상급자 추궁에 보고 받고도 "보고 안 받았다"… "명예훼손 안돼"
회의에서 상급자가 한 책임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일부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데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744). 2015년 3월부터 모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08년 7월부터 선임직업훈련 교사로 근무하던 B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2019년 4월 회의실에서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는데,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10월 B씨가 작업장 내에서 C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 및 유사 행위을 당한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었고, 같은 해 11월 말 C씨의 모친을 원장실에 불러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봤다. 1,2심은 "A씨가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는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또한 직원 5명이 있는 곳에서 발언을 해 공연성도 인정된다"면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질문을 받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상황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발언했다기 보다 질문에 대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이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발설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질문에 대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사실의적시
고의
박수연 기자
2022-05-13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용균씨 사건'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1심서 무죄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2020고단809).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가 2인 1조로 컨베이어벨트 점검작업 등을 하게 해야 함에도 김씨가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했다"며 "점검작업 등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서부발전 소속 임직원들은 태안발전본부의 설비 소유자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비를 관리하고 업무지침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은 김씨의 상급자,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김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이들은) 관계 법령과 회사 내부에 마련된 각종 절차 및 지침서 등을 그대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무자들은 절차와 지침서에 반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결정권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실무자들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각 위반행위의 경중은 조금씩 다르나 위반행위의 총합으로 인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므로, 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노동자
화력발전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한수현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한 음대 교수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와 업무방해, 횡령,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음대 교수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172). A씨는 2015년 11월 학교 합주실에서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 학생들을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 얼굴에 귤을 던지고, 학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꼬집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정기연주회 개최 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1억9000만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B씨도 2016년 술자리에서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여학생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당겨 얼굴을 가까이 대며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고 묻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2015~2016년 학교에 허위 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와 B씨가 저지른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들이 각각 저지른 폭력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B씨는 자신의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가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1심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상해
횡령
특수폭행
제자
교수
음대교수
박미영
2021-07-01
형사일반
[판결] '이명박정부 비판 민간인 불법사찰' 前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596). 김씨는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 공작팀인 '포청천'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 공작팀은 당시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집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 보장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는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원도 직권남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김씨는 국정원 방첩국장으로서 방첩국 소속 직원을 지휘할 권한과 감독권이 있었고, 김씨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하급자에 대해 수집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이 이해 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씨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정보수집을 인식하고, 특명팀을 조직해서 정보수집을 지시했다"며 "다만 김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전달하고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보수집 내용을 결정하거나 활용하는 등 강력한 위법행위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
이명박
불법사찰
손현수 기자
2021-03-23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836). 추징금 35억원도 이날 확정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에게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1심은 징역 6년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다"며 파기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역시 그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기준을 처음을 제시하며,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2018도2236).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한국예술위원회 등 임직원들이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해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그런데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됐다.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개입
특수화동비
국가정보원
뇌물
국정농단
손현수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상관이 10초 가량 여군 손등 문지른 것은 강제추행"
군 상급자가 하급자인 여성의 손등을 10초간 문지른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2020도11186). 군 간부인 A씨는 2019년 2월 해군 모 해역방어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복무하던 중 업무보고를 위해 사무실을 찾은 하급자 B씨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B씨의 손등을 문지른 행위가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해 손등을 문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B씨는 원심에서 '이전에 A씨의 성희롱적 언동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는 둘만 있었으며 A씨가 성적인 의도 외에 이 같은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는 B씨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접촉한 B씨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수치심
추행
군인
업무상위력
손현수 기자
2020-12-23
형사일반
[판결] 경력직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한 경우도…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심은 두 사람의 입사 간격이 2개월에 불과해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경력직과 신입사원임을 고려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이뤄진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872). 고씨는 경력직으로 콘서트 영상제작 업체 A사 과장으로 입사했다. 그는 신입사원이던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았다. 2016년 10~11월에는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 그는 B씨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등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고씨가 업무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경력직 사원으로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B씨는 신입사원으로 고씨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며 그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씨의 행위로 B씨는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의 행위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나아가 두 사람의 관계나 추행행위의 행태,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씨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고씨는 경력직으로 B씨보다 2개월 일찍 입사했다.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인사나 업무 수행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지 않다"며 "고씨가 B씨보다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위력
추행
손현수 기자
2020-05-31
형사일반
[판결]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前 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205).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다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실무관을 시켜 이 고소인이 이전에 낸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검사는 2016년 5월 사직했다. 1,2심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소장 분실이라는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다시 제출 받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사직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
위조
공문서위조
손현수 기자
2020-03-22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죄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였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여부를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우선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이 이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행위 △배제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보류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사업을 재공고하는 행위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지시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을 상정하는 행위 △상영불가 통보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모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에도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인정한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라며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법령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대상들에게 지원을 배제·중단한 행위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만,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거나 공모사업 진행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등 위반 여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원심은 이같은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으므로 잘못이 있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 역시 "피고인들의 지시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직권남용죄가 핵심 쟁점인 주요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사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인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주요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사 불법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명단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법원 공보관실 예산 불법 유용 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각각 다른 기관이고 연도별 사업도 다르므로 원심이 인정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을 포괄일죄로 인정했는데,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사이 및 각 연도별 사업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0377726412_18484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김기춘
조윤선
손현수 기자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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