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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항소기록 항소법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1심법원에 구속권한 있다
1심 판결 선고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재판을 선고한 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검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모(43)씨에 대한 항소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모460)에서 지난 10일 구속취소결정을 내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소송기록이 원심에 도달한 것은 2007년 4월20일이고 제1심의 구속영장은 그 이전인 4월17일 발부됐으므로 1심의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도착하기 전에 1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박씨는 구속취소청구를 했고, 항소심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며 구속취소결정을 내리자 검사가 재항고했었다.
항소법원
피고인항소
구속영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소법원
정성윤 기자
2007-07-19
형사일반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재소자가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등에게 법정기간내에 제출했다면 상소심 법원에는 제출기간이 지나서 접수됐어도 이는 적법한 상소이유서 제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소자들의 상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재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형사소송법 제344조1항은 재소자는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상소심 법원에 도착하더라도 상소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소자특칙 조항을 두고 있다. 또 제355조는 이 특칙조항을 '상소권회복의청구'나 '상소포기·취하'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형소법 제361조의4와 제380조는 상소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729)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래 형사소송법 제344조1항에서 소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재소자로서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며 "제출기간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 도과후에 법원에 전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가 기각된다면 부당하게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어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며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 제355조에서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중에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를 빠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344조1항의 취지와 그 준용을 규정한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며"상소이유서 제출에 대하여 형소법 제344조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63년 5월2일 선고된 63로5 대법원결정 등은 모두 폐기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55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옳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규홍·고현철·양승태 대법관은 "상소이유서 제출에도 재소자특칙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처럼 해석한다면 형소법 제355조 법문에 '상소이유서의 제출'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특칙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는 결국 법률해석이라기보다는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설령 현행 법률의 내용에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법 불비 또는 허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지 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질서"이라고 지적했다. 도씨는 2004년 10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알미늄회사를 운영하던중 자금압박을 받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조모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5550여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었다.
판례변겨
재소자
재판받을권리
상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
정성윤 기자
2006-03-20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조포커스) 대법원,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 추진...논란
대법원은 피고인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조를 개정해 상소심의 구속기간을 4개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결구금이 부당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 등 총 14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3심을 각각 2개월씩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전고법이 99년10월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됐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1년8개월이나 고심한 끝에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 쟁 점 각 심급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소심이다. 상소제기, 소송기록송부, 소송기록접수통지, 피고인 이송, 상소이유서 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합치면 40일이상이 소요돼 실제 상소심이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채 안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한된 구속기간 내에 필요한 심리를 마칠 수 없다면 피고인의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어 항소심이 구속기간 제한에 쫓겨 피고인에게 충분한 반증기회를 주지않고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입장 공판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 아니라 피고인이 검사가 수집한 유죄 증거에 반박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구속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관심사항은 자신의 미결구금일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기간이 하루 더 길어지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 주장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피고인을 위해 심리를 더 하고 싶으면 불구속재판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은 도주·증거인멸은 물론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실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 헌재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형소법92조의 근본목적을 강조하며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가14).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 말미에 "입법론적으로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한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제시대 때 빈번했던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반동으로 54년 형소법 제정 당시 도입됐던 이 조항은 시대상황이 변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윤영철(尹永哲) 소장과 권성(權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형사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하고 입증 및 반증하는 등의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야 하므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었다. ◇ 재야 법조계 및 학계 반응 대한변협 공보이사 하창우(河昌佑)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형사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며 대법원 입장에 찬동했다. 특히 "불구속사건의 무죄율과 구속사건의 무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방어권의 보장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상기(朴相基) 연세대 교수(형법)는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단순한 사건도 늘어난 구속기간에 맞춰 재판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각국 입법례 일본은 사형, 무기,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등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특히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후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국, 미국, 독일도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프랑스는 경죄에 대해서는 4월(1월 연장 가능), 중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탈리아는 죄에 따라 3월, 6월, 1년 또는 2년으로 구속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 형소법처럼 일률적으로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 ◇ 개정 전망 6월중순경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은 법무부는 7월초순경 형소법개정분과위원회(고등부장판사 1명, 검사장 1명, 교수 5명, 변호사 1명)에서 한차례 논의를 가졌는데 위원 8명중 6명(교수, 변호사)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연장은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준다는 근본취지에는 설득력이 있으나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라는 부작용이 걸림돌로 작용해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구속기간연장
형사소송법제92조
상소심의구속기간
형사소송법개정
구속기간제한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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