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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그룹회장, 벌금 '2억 원' 확정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2도14957).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대림산업(현 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수수료로 약 31억 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DL이APD에 브랜드 관련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APD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이 회장 측에게 부당 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부당이익
공정거래
이해욱회장
박수연 기자
2023-08-31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억"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1노2041).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도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PD에 31억여 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개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지시·관여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오라관광이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는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 회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 회장 등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당시 김준혁 판사도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7).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그룹에는 벌금 5000만 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김 판사는 "대림산업은 APD에 자사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은 APD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추진 경과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사업계획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위치에 있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은 APD로부터 배당금 등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도중 이 회장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당이득
공정거래
대림산업
이용경 기자
2022-11-03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7). 또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그룹에는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림산업은 APD에 자사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은 APD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추진 경과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사업계획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위치에 있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취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은 APD로부터 배당금 등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도중 이 회장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증명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PD가 글래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닌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라며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브랜드 수수료도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해욱
부당지원
이용경 기자
2021-07-27
형사일반
[판결] 퇴사한 회사의 상표 먼저 등록·출원… '위계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236).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A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했다. A사는 김씨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B사에 브랜드 이미지 제작을 의뢰했다. 이후 A사는 B사가 제작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박물관을 개장하면서 출입구에 상표를 게시했다. 그런데 김씨는 2014년 A사 로고와 상호 등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당시 김씨는 A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허위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A사 협력업체에 보내 A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A사 직원을'사기꾼'이라 지칭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김씨의 상표 등록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A사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김씨가 A사에서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A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했다거나, A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김씨가 사용의사 없이 자신의 서비스표로 먼저 출원해 등록한 행위는 A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A사의 서비스표 등을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해 먼저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A사가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게 만든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퇴사
업무방해죄
상표법
업무방해
특허출원
손현수 기자
2020-12-04
형사일반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010년 C사와 '상표가 부착된 시계류를 백화점, 면세점 등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온라인 몰 시계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사로부터 B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다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표권침해 여부는 계약내용·구매자보호 등 종합판단 1,2심은 "A씨는 2007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판매로 상표권자 명성 손상됐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시계는 B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B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하에 판매가 가능했으며, 실제 재고품 처리를 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판매를 상표권 침해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통상사용권자
상표권침해
손현수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 블로그 상위권 노출하려고 순위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해당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하려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포털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779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와 직원 등과 2016년 3월부터 2달여간 강남구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 주소 등을 입력했다. 이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키워드를 입력해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해 방문한 것처럼 IP주소를 변경해가면서 60만여회 방문한 것으로 꾸몄다.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 실제로 블로그에 방문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해당 블로그 등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조작 프로그램은 특정 키워드와 블로그·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주소 생성과 사용자 에이전트(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블로그·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안 판사는 "A씨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해 이용자들의 검색,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 애버크롬비&피치(ABERCROMBIE & FITC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나 반바지 등을 소지하고 2012년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3400여점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의 품질이 정품에 비해 조악해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고,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순위조작
홍보
포털사이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상표법
박수연 기자
2019-07-31
형사일반
[판결] '본죽' 창업주 부부, 1심서 선고유예… '상표권 관련 배임'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8고합438).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비빔밥', 본도시락'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닌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아이에프에서 두 상표를 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들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씨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아이에프는 최씨가 운영하는 '본브랜드연구소'와 덮밥류 메뉴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최씨는 '본우리덮밥'이라는 상표를 고안·창작하고 메뉴를 개발했는데 용역계약 제6조 1항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회사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우리덮밥' 상표의 권리는 본아이에프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본우리덮밥' 상표를 최씨 명의로 출원·등록했고, 최씨와 본아이에프 사이에 '본우리덮밥' 상표사용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인 최씨는 이에 적극 가담했기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본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10-26
형사일반
[판결]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
채무자가 압류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옮기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40조 1항 등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5403). 이씨는 2013년 6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 있던 냉장고 등 물품 128점이 가압류 됐고 법원 집행관은 이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로부터 한달여 뒤 배모씨와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넘기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맺고 압류된 물품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분 당시 양수인인 배씨에게 가압류된 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배모씨에게 가압류 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2013년 10월 점포의 출입문 열쇠도 넘겨줬다"며 "이씨의 행위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원심이 이씨의 행위가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처분 및 그로 인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이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라며 "이씨가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배씨에게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해당 물품들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점포에서 보관할 예정이었다면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
가압류
이세현 기자
2018-07-23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대표…2심서 징역 6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1년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7노242).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조모씨에겐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을 줄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1년∼2년씩 감형해 준 조치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는 데도 만연히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를 제작하는 데 초기엔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친 정상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이순규 기자
2017-07-26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현우 前 옥시 대표, 1심서 징역 7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6고합527). 재판부는 "초음파 가습기의 작동원리와 가습기 살균제의 용법상 살균제 성분이 공기 중으로 분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살균제 성분이 지속·반복적으로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학제품 제조업자 임직원인 신 전 대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함량으로 적절한 지시·경고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살균제 성분의 흡입독성으로 사람이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그 결과 회사 제품의 라벨 표시 내용을 신뢰해 살균제를 구입·사용한 수백여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옥시 측이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살균제를 사용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범의(범죄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신 전 대표 등은 당시 살균제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성이 문제없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 등 모두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신현우전옥시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존리전옥시대표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이순규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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