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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출마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권자들에게 박스당 3만5000원짜리 비타민 박스를 돌린 금고 출마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043). 새마을금고 모 지점 이사장인 A씨는 2018년 2월 실시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11월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등 선거권자인 대의원 11명에게 3만5000원짜리 비타민C 제품 13박스(45만5000원 상당)를 돌린 혐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의원 중 1명인 B씨에게는 비타민C 박스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2심은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입법취지와 구성요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이 규정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에 규정된 '제공'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하고, '제공죄'는 상대방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지를 인식하면서 수령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라며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태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상대방에의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의사표시죄가 이미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공의 의사표시'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직접 의사표시를 받을 때뿐 아니라 동거가족이나 고용인이 그 의사표시를 받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전화를 걸어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한 뒤, 방문했을 때 (B씨가 부재중이자) 상무인 D씨에게 비타민C 박스를 주고 떠난 점, D씨가 A씨의 방문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A씨의 명함을 받았고 이후 A씨가 중앙회 임원이고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직접 비타민을 수령하진 않았지만 비타민이 자신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됐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품 등 제공죄'가 아니라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며 "B씨가 A씨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비타민이 제공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금품 제공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기에 A씨의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행위는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법
선거운동
선거출마
박수연 기자
2021-07-16
형사일반
[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법원은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552).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B씨 등에게 50만원을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서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범 B씨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심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는 B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A씨는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법정에 출석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A씨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법
진술부인
진술조서
손현수 기자
2019-12-01
금융·보험
형사일반
'동일인에 초과 대출'만으로 업무상 배임 안돼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했다면, 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자주적 협동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 금고의 자산규모가 커졌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비회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 대출금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 다른 회원들의 대출이 곤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또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조모(54) 전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876)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66조2항1호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해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 과도하게 편중해 대출하는 것을 막아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부실화 가능성을 낮춰 자산건전성을 확보·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해 대출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은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현철, 김황식,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이 자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해주는 등 재산적 가치에 있다고 보는 이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했다면, 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저해됐거나 저해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한 부당한 대출로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산상 손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본 기존의 대법원견해에 의하면 실제 대출채무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쉽게 인정돼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씨 등 임직원들은 2001년2월부터 2004년4월까지 90회에 거쳐 25명에게 총 91억6,000여만원의 초과대출을 해줘 A금고에 재산상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6월~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안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자주적 협동조직인 J신용협동조합 김모(50) 이사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2항제5호의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업무상배임
대출한도
초과대출
회수가능성
대출채권
류인하 기자
2008-06-23
금융·보험
헌법사건
형사일반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2항 제1호 한정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감독기관의 승인없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D새마을금고 이사장 임모씨(50)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바39)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새마을금고법도 구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만기 복역한 임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부분은 단지 막연하게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승인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며 “비록 하위법령인 법시행령에서 구체적 승인사항을 들고 있어도 법 자체에서 그 위임사항이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은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감독기관의 승인사항이라고 규정한 바 없음에도 하위법규인 법시행령 제23조에서 대출의 한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승인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모법의 위임없이 독자적으로 승인사항을 규정한 법시행령 제23에 대해 처벌조항인 법 제6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반면 韓大鉉 · 河炅喆 · 金曉鍾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법시행령 제23조가 대출한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서 한도 초과 대출을 연합회장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것은 위임법률조항인 법 제26조 제3항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것이자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임씨는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출한도를 넘긴 5억원을 S산업에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며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씨는 재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 1년간 수감돼 있다가 만기출소했다.
죄형법정주의
새마을금고법
한도초과
만기복역
재심청구
홍성규 기자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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