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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심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 누락에도 2심 항소기각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358). A씨는 부인 C씨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8년 1월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 먹었다. 재산분할 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었다. A씨는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 B씨에게 "아내(C씨)가 자네(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하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승낙했고, A씨는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B씨에게 설정해줬다. 그런데 당시 C씨는 B씨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C씨를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고, 2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8조 등은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하면 1심은 5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한 판결을 선고했으나, 1심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합의부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서명날인
강제집행면탈
손현수 기자
2020-12-16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판결문에 '또' 판사 서명날인 누락… 대법원 파기환송
형사사건 판결문에 담당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실수했다. 한달 전에는 1심 재판장이 실수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영난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원단 등을 공급받고 재료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2015도10417)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서를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는데 이들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었던 사유도 부기돼 있지 않아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선고한 것이 된다"며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소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23일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모씨의 상고심(2014도17514)에서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으로 선고한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2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형사판결의 경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판결문이 생긴다"며 "서명날인 누락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명날인
누락
절차위반
파기환송
전자서명
형사판결
홍세미 기자
2015-09-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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