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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광준 前부장검사 징역 7년 확정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3·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1324)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며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가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갚겠다고 밝힌 5억4000만원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돈의 금융이자 7600만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벌금과 추징금 액수를 각각 6천만원과 7천만원 늘렸다.
뇌물수수
특가법
검사
유진그룹
조희팔
신소영 기자
2014-05-29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김광준 前 부장검사에 징역 12년6월 구형
검찰이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광준(52·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2012고합1716)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징역 12년6월에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2년,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돌려줬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기본 징역 9년에서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을 감경하면 징역 7년에서 10년, 가중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에게서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수창(51·19기)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유진그룹
EM미디어
유경선
유순태
해임
김승모 기자
2013-06-18
형사일반
검찰, 항소심서도 오원춘에 사형 구형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진원(4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검 검사는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결책"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또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을 엄벌하지 못한 사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구형을 하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오원춘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남겼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원춘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크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범죄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또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한편 피해자 유족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원춘
강간
살인
수원
납치살해
시신훼손
늑장대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스폰서 검사' 前검찰수사관 2심도 무죄
지난해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패배를 맛 본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 특검팀은 다시한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건처리 편의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514). 재판부는 또 서씨와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 수사관 강모씨에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한 혐의의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여러차례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한 것은 호형호제했던 사이였기 때문으로 서로 나눈 대화나 술자리 횟수 등을 종합해볼 때 (업무를 위해) 접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검이 알선수재혐의도 추가했는데 알선이 인정되려면 본인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직무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특검이 지적한 타인직무에 대한 알선 역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중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할지역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향응받을 당시 서씨, 강씨 모두 청탁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직무연관성 및 뇌물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이 같은 주요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받았지만, 박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관련 서류를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스폰서검사파문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폰서검사
검찰수사관
뇌물수수
서울고검
직무관련성
호형호제
향응
공무상비밀누설
김소영 기자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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