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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가능성'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995).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의 발언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발언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박 위원의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세월호
박근혜
명예훼손죄
손현수 기자
2021-03-25
형사일반
[판결] "경찰 차벽으로 통행불가 상태인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로 볼 수 없어"
시위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그 도로가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통행이 통제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1408).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인 권씨는 2015년 11월 14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오후 2시56분부터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쌓았다. 권씨는 재판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아직 행진을 개시하기도 전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이미 통행이 불가능했으므로 집회참가와 교통방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차벽 등으로 도로가 통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면서 초래된 결과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의 도로를 다수인이 행진해 점거하는 것은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차벽 설치 전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행한 도로 점거에 대한 책임을 권씨에게 물을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교통방해죄
시위
일반교통방해
이세현 기자
2018-01-24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집회'서 마쓰크 쓰고 경찰폭행, 항소심서 '실형'
지난 4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가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47)씨의 항소심(2015노233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경찰 병력 다수를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강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중 한 명은 의식을 잃기까지 했지만 강씨는 사죄의 의사표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법하다'는 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은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했다"면서 "이른바 숨구멍도 만들어 놓아 일반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차벽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 또한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16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가한 강씨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채증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뒤 안전펜스를 없애고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씨가 구속기간 중 부친상을 당한 점과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경찰폭행
세월호
차벽
안전펜스
폴리스라인
몸싸움
이장호 기자
2015-11-26
형사일반
[판결] 집회 중 4분 남짓 짧게 도로 점거했어도 교통방해 사실 있다면
집회나 시위 도중 참가자들이 4분 남짓의 아주 짧은 시간동안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2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걷기대회'에 참가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24·여)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성립하지만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씨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서울 충정로역 인근 고가차도 옆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그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교차로나 경찰청 앞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 등이 도로를 점거함에 따라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반 차량의 교통이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문제의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도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2012년 8월 '민노총 전국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2012년 6월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석해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서울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전 차로를 4분간 점거해 행진해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선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임씨 등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4분 만에 인도로 다시 올라갔다"며 "임씨 등이 점거한 도로 부근에는 별도의 인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당시 교통 소통이 비교적 원활했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 등과 함께 걷기 대회 행사에 참석했던 유모씨(28) 등 4명도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쌍용차
걷기대회
도로점거
행진
홍세미 기자
2015-11-17
형사일반
한·미 FTA 반대집회 주도 한상렬 목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62·수감중) 목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559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던 한 목사는 2006년 11월과 2007년 3월 서울광장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FTA 반대 집회를 개최한 뒤 참가자들과 함께 주변 도로로 행진해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판 도중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한 목사에 대한 형량을 낮췄다. 한편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정부 승인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무르면서 북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FTA
일반교통방해
한상렬
옥외집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7
헌법사건
형사일반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출입 봉쇄는 위헌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참여연대 간사 민모씨 등 9명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406)을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이 서울광장 출입을 전경버스로 통제한 것은 개별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청구인들의 통행조차 금지한 것으로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서울광장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의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취소해야 하나 이미 행위가 종료됐으므로 위헌결정을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통행 제지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서울광장에 군중이 한꺼번에 모이면 자칫 폭력시위로 나아갈 수 있고 인근에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 미국 대사관 등 중요한 공공기관이 멀지 않아 공공기관과 일반인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행행위를 일정기간 제한한 것이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경찰청장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6월께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가 마련되자 조문객들이 서울광장에서 불법집회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경버스를 동원해 광장을 봉쇄했다. 청구인 민씨 등은 서울광장을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통행금지
전경버스
서울광장
출입봉쇄
폭력시위
행동자유권
정수정 기자
2011-07-01
형사일반
"서울광장, 영장없이 대집행 안돼"
서울광장은 영장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집회참가자가 공무원의 대집행을 방해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다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23)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집행 영장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해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광장은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나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 도심광장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대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광장은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고나 대집행영장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대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 맞서 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광장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 다수 시민의 휴식,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집행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농성
천막철거
영장
시청공무원
정수정 기자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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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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