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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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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커리큘럼 이수해도 중·고교 학력인정 못 받는다' 고지했어도
교육청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학교처럼 시설을 운영한 미인가 대안학교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858). A씨는 2018년 7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미국 학력인증기관인 'AdvanceED'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을 설립했다. 대안학교로 운영된 이 시설은 서울시교육청 인가는 받지 않았다. A씨는 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강의경력이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고용한 다음 총 110명가량의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생들에게 한 학기(6개월)에 1200만원을 받고,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10분까지 영어, 지리, 미국사 등 수업을 하고, 일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미국 AP시험(미국 대학 학점을 선취할 수 있는 인증 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 1호 등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프로그램 참가자(학생)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커리큘럼을 이수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명백하게 설명했고, 참가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이해했다는 서류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및 사립학교 설립에 있어 학교설립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사실상 시설을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면 범죄는 성립한다"며 "A씨가 운영한 시설이 현존하는 초·중등교육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적 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했다거나 A씨가 학생 측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커리큘럼
졸업
초중등교육법
박미영 기자
2021-06-14
형사일반
[판결] 교사의 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 前 교장, 징역형 확정
소속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인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공립고 전직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443).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또 경찰 신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다. 선씨는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선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심은 "선씨는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씨의 여교사 추행 혐의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추행
교사
이세현 기자
2018-11-09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서 '무죄' 받아도 뇌물수수 사실 인정되면
수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인 파면취소 소송에서 수뢰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형사판결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파면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파면당한 강모씨가 "뇌물수수를 이유로 파면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1808)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쳐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전세버스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기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 뿐 강씨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따라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이씨 모두 6회에 걸쳐 버스운행에 관한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씨는 이씨로부터 6회에 걸쳐 240만원에서 360만원 사이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강씨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이씨로부터 240~360만원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금품·향응 수수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 기준표'에 의하면 강씨는 파면보다 낮은 해임이나 정직도 충분히 가능한 점, 40여년 동안 교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강씨가 징계처분 당시 정년퇴직을 10일 가량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학교 단체행사 등에 필요한 차량 운송계약과 관련해 사례금 명목으로 전세버스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21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2010년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강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됐지만 지난 9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판결
파면
재량권남용
초등학교교장
사례금
전세버스
김승모 기자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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