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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14년 12월 시향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한지 6년여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636).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2017년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대표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행
서울시향
박현정
손현수 기자
2020-03-18
형사일반
[판결] '직원 폭행'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141). 한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 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제추행
벌금형
폭언
서울시립교향악단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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