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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송월 등 방남 반대 미신고 집회 혐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1902).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을 반대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 등을 불로 붙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면서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 집결을 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회 장소는 일반 시민들이 평일에도 빈번하게 통행하던 곳으로서, 행사의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케팅과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고,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돼 이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
평창올림픽
우리공화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대법원, 혹한에 부상 노숙자 쫓아낸 역무원들 무죄 확정
혹한의 날씨에 부상 입은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보내 사망하게 한 서울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자신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역내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7)씨와 전직 서울역무실 공익요원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67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유기죄를 규정하면서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기본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범죄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신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부조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유기죄로 인한 지나친 처벌을 방지하려고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박씨 등에게 쓰러져있는 노숙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을 했던 권태형(41·사법연수원 28기)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유기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자신들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다"며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노숙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라는 안타까움을 판결문에 기재하기도 했다. 박씨는 2010년 1월 15일 오전 서울역 순찰을 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를 발견했다. 당시 장씨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공익요원을 시켜 역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다른 공익요원 김씨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뒤 방치했고 결국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졌다.
유기
유기죄
신분범
착한사마리안법
구호조치
서울역노숙자
좌영길 기자
2013-09-13
형사일반
대법원,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로 볼 수 없어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케 할 정도의 위험성이나 파괴력이 없는 사제폭탄은 형법상 '폭발물'이 아니라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폭탄을 터뜨린 혐의(폭발물 사용)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7254)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19조 1항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공공위험범죄로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설정돼 있다"며 "형법이 제172조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 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며 "김씨가 만든 물건(사제폭탄)은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파괴력과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부족해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될 여지는 있어도 폭발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를 형법상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등으로 사제폭탄 2개를 만든 뒤 박모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해 이를 터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폭발물
폭발성있는물건
서울역
사제폭탄
폭탄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죄
공공위험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2
형사일반
법원, 용산참사 추모집회 범대위원장 집유 선고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박 위원장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11노441). 박 위원장 등은 지난 2009년1월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 뒤 차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불법·폭력시위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각각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받은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2008년 6월 금속노조가 주최한 정권퇴진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해 벌인 불법시위와 관련된 유죄인정부분은 2008년 11월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해 징역 1월을 선고하고 역시 형의 집행을 유예했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용산참사
추모행사
불법시위
서울역광장
폭력시위
김재홍 기자
2011-05-19
형사일반
철도역 직원에 노숙자보호 법률상 의무 없다
만취상태자의 노숙자를 혹한의 추위에 역사 밖으로 끌어내 끝내 사망케 한 철도역 직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겠지만 유기죄에 있어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한겨울 역사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역사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5)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단387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형법은 유기죄를 규정함에 있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처럼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기본 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만을 범죄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신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에서의 노숙행위를 금지하면서 철도종사자가 이를 위반한 사람을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법도 부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들을 유기죄에 있어 법률상 부조의무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법상 유기죄 규정이 부조의무의 발생근거를 특별히 제한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등에 의해 부조의무를 확장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서 "현행 형법상 피고인들에게 유기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를 떠나 망인의 죽음 앞에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면서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노숙자문제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1월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는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겨진 뒤 방치돼 부상악화로 사망했다.
만취상태
노숙자
유기
서울역
법률상의무
죄형법정주의
구호조치
김재홍 기자
2011-02-17
교통사고
형사일반
신체이상으로 음주측정 불응은 무죄
교통사고로 가슴을 다쳐 호흡이 곤란한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해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3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5도712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런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경찰이 운전자의 신체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해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서울역 교차로 인근 보행자 도로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했으나 거듭되는 음주측정 요구로 20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지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경찰의 채혈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채취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기준보다 낮은 0.01%로 나왔으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체이상
음주측정불응
압수수색영장
혈액채취
채혈거부
정성윤 기자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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