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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017).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로 볼 수 있어 독직폭행에서의 '직무'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의 실제 치료내역과 병가 사용,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인자격으로 입장을 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며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독직폭행
한수현 기자
2022-11-30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연구위원, 항소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520).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과 달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행위를 시작할 당시 정 연구위원에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직폭행
한동훈
압수수색
한수현 기자
2022-07-21
형사일반
[판결]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대법원, 공소권 남용 첫 인정
검찰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첫 사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72). 유씨는 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공모해 탈북자들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자신이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것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앞서 2009년 9월 유씨의 이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3년 뒤 검찰 수사를 또 받았는데 이번에는 간첩 혐의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씨를 수사해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2014년 5월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유씨를 별건 기소했다. 검찰이 자신들이 앞서 기소유예한 불법송금 건을 되살려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씨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 기소'를 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소했더라도 재조사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변경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드러났으므로 담당 검사가 종전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게 했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인것처럼 가장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아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유씨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대북송금
유우성
탈북자
북한
박수연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이낙연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브로커들, 1심서 벌금형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단2438). 다만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건네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1000여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진 복합기에 대한 16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불리며 지난 5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신씨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700여만원의 보증금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씨는 2020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조사 당일 저녁께 실종돼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현장감식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히며 내사를 종결했고, 검찰도 사망한 이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낙연
정치자금법
브로커
이용경 기자
2021-09-03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1심서 징역형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886). 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수사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피고인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이 오랫동안 검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독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진웅
한동훈
검사
이용경 기자
2021-08-12
형사일반
[판결] '햄버거병 유발'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 이후 4년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36). 이 회사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 법인에도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세포를 사멸시켜 설사·발열·위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위험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PCR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당시 4살 된 딸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당시 납품업체인 M사 임직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제기하며 한국맥도날드를 재차 고발했고, 식품·의료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이자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인인 황다연(4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죄라고 변명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관련 법규정에 맞게 충실히 판결한 것 같다"고 환영했다. 다만 "중대한 범죄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용두사미인 것 같아 아쉽다"며 "교통사고 과실범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증거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수사기관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면 다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징역형
맥도날드
햄버거병
이용경 기자
2021-01-26
형사일반
[판결] '수사기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심서 "무죄"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판사들 가운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8).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두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사법부로 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영장재판 등을 통해 입수한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하긴 했지만 기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도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과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도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이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영장전담 판사로서 통상적 예에 따라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 처리를 보고한 것"이라며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비리·부정사항을 9개 문건으로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출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차례 알려주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용 범위' 내에 있다"면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행위로 국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갈등 관계에 있지만 사법행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관계였다"며 "실제로 대검찰청 차장이 임 전 차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리감사관이 특수1부장검사와 통화한 후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겹치는 게 많은데,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보고와 특수1부장검사의 수사 브리핑이 수사정보로서 본질적인 가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운호 관련 사건 대응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초안을 작성한 후 나머지는 임 전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초안에 쓴 것은 객관적인 사건 파악과 향후 사건 전망을 예상한 것이고, 검찰의 대응 방안 등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작성하거나 그 취지를 (임 전 차장이 신 부장판사에게)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상의 필요나 사법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로 용인될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직후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인에게 '보복 기소'라는 주장에 관한 소감을 물었으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그러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이후 성 부장판사는 기소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첫 번째인데 유 변호사는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 기소됐다. 유 변호사에 이어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공무상비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인 매형에 사건 소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사건 발생 9년,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박모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착수금 80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원에 사건을 수임했다. 김 변호사는 '박 검사실에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또 기소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박씨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자 감찰에 착수했고, 박씨는 2013년 1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그해 2월 박씨를 중징계인 면직 처분했다. 1,2심은 "박씨는 검사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수사중인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했다"며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소개 이외의 부당한 사건처리나 부정처사 흔적이 없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의 사적인 연고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9000만원을 챙기고도 욕심을 부려 청탁명목으로 5000만원을 더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900). 박씨의 매형인 김 변호사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 등을 포함해 '브로커 검사', '해결사 검사', '뇌물 검사' 등 검찰 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된 때로부터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2014년 개정됐다. 그 전까지는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에게만 각각 5년과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변호사
피의자
브로커검사
이세현 기자
2019-03-27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1심서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933).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인 고 전 이사장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며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고 전 이사장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산주의자' 발언의 의미는 판결 내용처럼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색깔론으로 그 파장과 해악이 심각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고 유사한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박수연 기자
2018-08-24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2017고합1173).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수령해 관리하고 집행했다"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에도 "대통령의 위법한 예산 지원 지시를 남재준 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헌수 실장에게서 뇌물을 받고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한 차례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최근 모 언론사가 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모 일간지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일하면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글을 올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하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장판사가 이 전 비서관 등의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일간지는 이 기사에서 전산정보관리국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수활동비
박근혜
박수연 기자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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