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50·사법연수원 33기) 전 검사가 안태근(57·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다2010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경 자신을 추행하고,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서 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 전 검사는 2010년 10월 당시 안 전 검사장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 전 검사의 소는 3년을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에 제기됐기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서 전 검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설령 안 전 검사장이 서 전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에 개입하였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은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이 서 전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에 개입했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 및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전 검사를 추행하고, 이후 2015년 8월 서 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