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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성기기형'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서…
대학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대학원생이 '성기 기형'을 주장해 성폭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9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대학원생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220)에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씨는 2010년 3~5월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피해자 이모씨를 학교 안팎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의 성기는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됐을 때 휘어진 상태가 돼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한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며, 김씨가 강제로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 신체감정결과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김씨 측이 제출한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성기기형
강간
강제추행
신체감정결과
무죄
신소영 기자
2014-05-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벌금8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경병(47·노원구 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457)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한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수한 교육과정은 우리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어느 학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한 것은 고등교육법상 석사나 박사학위로 오인될 수 있어 허위학력 게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을 선거용 명함에 기재한 뒤 9천여장을 배부하고, 같은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7천여장을 서울 노원갑 선거구 세대에 송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병
한나라당의원
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정규학력
파리정치대학원
류인하 기자
2009-05-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일부무죄 취치로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6·서울 금천)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67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항소심까지 벌금 150만원의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안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당원집회를 소환한 금천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최모(44)씨에 대해서도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3항 제6호의 의미는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당원집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해 그 당원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평가해 개최자 또는 개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당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시·도당 소속 하급기관에 불과할 뿐 공직선거법 제256조3항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당부(黨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원집회가 단순히 시·도당 소속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개최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그것이 간부나 당원에 의해 개최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정당의 간부 또는 당원이 당원집회를 개최했다는 것만을 전제로 공직선거법 제256조3항 제6호가 처벌하려는 정당이 집회를 개최한 때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며 "이 사건 당원집회가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또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개최된 것인지 살펴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3~4월 4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라는 내용이 적힌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실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트린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형환
한나라당의원
일부무죄
공직선거법
불법당원집회
류인하 기자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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