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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84). 재판부는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7)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요 비리 사례로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고손실
이세현 기자
2018-11-15
형사일반
[판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강영원(5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631). 재판부는 "배임죄는 일반적 평가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인수를 추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질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재직 중이던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그 정유부문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적정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높은 주당 10캐나다달러를 지불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총 5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1조3700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2014년 8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강영원
하베스트
부실인수
석유공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배임죄
국고손실
안대용 기자
2016-0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유전개발 청탁비리, 김상현 전 의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이라크 유전개발 로비청탁 명목으로 최규선 유아이 에너지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김상현(75)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88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규선이 이창옥으로부터 현금을 요구받았다면 쇼핑백에 현금말고 달리 무엇을 넣어 전달했겠는가 하는 강한 의심과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실린 쇼핑백의 존재를 끝내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7년7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최규선 유아이 에너지 대표를 만나 이라크광구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청탁을 넣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고, 이후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전체 금품수수액 중 1억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6,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라크
유전개발
로비청탁
유아이에너지
변호사법
김상현
새천년민주당
금품수수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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