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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1654).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딸의 성적 분포를 보면 2등과 차이가 크게 나는 압도적인 1등을 했다"며 "변호인의 요청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여고들에 성적이 두 딸처럼 급상승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했지만 중상위권이었다가 전교 1등까지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딸의 1학년 9월 및 2학년 3월 모의고사 성적과 당시 내신 성적을 비교해보면 내신은 전교 1등을 하는데 모의고사는 국어 301등, 수학은 300등과 같은 성적이 나왔다"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 계산식조차 필요 없는 딸들이 거듭해 이런 점수를 맞는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수많은 간접증거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피고인의 딸들이 답안을 참조해 다섯 번에 걸쳐 시험을 봤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딸들이 시험 답안지를 받은 경로를 피고인 외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모든 간접사실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논리 경험칙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답안지를 입수해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면서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업무방해
숙명여고
시험문제유출
박수연 기자
2019-11-25
형사일반
[판결]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1심서 실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784). 이 판사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씨의 범행으로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현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까지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고교 내부의 정기고사 성적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현씨의 정기고사 답안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정기고사를 앞두고 현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딸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딸들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 4가지를 들었다. 이 판사는 "현씨가 정기고사 출제서류의 결재권자이고, 자신의 자리 바로 뒤 금고에 출제서류를 보관하는 데다 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만큼 언제든 문제와 답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씨는 정기고사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주말 출근을 하거나 초과근무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일과 후에도 자리에 남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서 금고를 열어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쌍둥이 딸의 성적이 같은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한 것을 두고 진정한 실력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추인된다"고 했다. 현씨의 두 딸은 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유출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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